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미화 800달러로 인상하였습니다.또한 면세한도 이내라면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기도 했습니다.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73343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뜻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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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YTN의 보도자료에 따르면(2023.05.18) 흑해공물협정에 대한 연장이 2개월 더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7월 17일(7월 18일까지라는 보도자료도 존재)까지 협정이 유효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LSQlDZYV0V8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에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한 '흑해곡물협정'이 중단 하루 전 가까스로 2개월 더 연장됐습니다.이 같은 사실은 17일 방송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TV 연설을 통해 공개됐습니다.이날은 러시아가 주장한 협정 만료일 하루 전이고, 튀르키예의 대선 결선 투표를 열흘여 앞둔 시점입니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정의개발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우리나라의 노력, 러시아의 지원, 우크라이나의 헌신 덕분에 협정의 2개월 연장이 결정됐다"며 "이 결정이 모든 당사자에게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협정 연장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튀르키예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려가 수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당사자들이 오래 버틸 수는 없다. 유럽연합이 주요 수혜자이고, 협정 이행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흑해 봉쇄로 고조된 세계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곡물협정을 맺었습니다.이 협정은 120일 기한으로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3월 두 번째로 연장됐으나, 러시아는 두 번째 연장의 기간이 120일이 아닌 60일로 오는 18일 종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따라 18일을 앞두고 4개 협정 당사자가 협상을 벌였으며, 17일 오전에는 협정 중단 전 마지막 곡물 수출선이 우크라이나 항만에서 출항했습니다.다만 계속해서 연장이될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26흑해곡물협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wldagr/selectBbsNttView.do?key=162&bbsNo=66&nttNo=161194&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2&integrDeptCo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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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수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냥 뒀다 다시 수출하였다고 모두 원상태로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과 상태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ㅇ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효의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원상태 수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반입 후 그대로 창고에 보관하다가 수출한다고 해서 모두 원상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물품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지는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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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분류되며 이는 HS 협약 가입국가간 공통 부호체계(6단위까지) 입니다.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세분화한 10단위 HS CODE를 활용하며 물품별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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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고기계에 대한 수출통관 절차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물품상태는 O(OLD)로 신고하고, 수출 신고시 물품명에는 USED라는 문구 등으로 중고제품임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계류들은 자동차가 아닌이상 중고기계 또한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중고기계에 대한 서류요구나 수입불가 등의 사안이 있을 수 있으니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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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법처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방식은 만국우편연합(Univesal Postal Union) 협약을 이용(과 악용 그 사이)하는 체계로 UPU는 4그룹으로 나눠 상대국 취급비 차등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그룹, 중국은 3그룹으로서 한국의 서비스품질기금(Quality of Service Fund, QSF) 재정부담율이 중국보다 큽니다.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미국의 경우 1그룹에 포함되어있어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취급비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물론 이에 따라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은 하지만 어쨌든 제품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취급비의 차이가 크지않다 정도로 이해됩니다.과거 보도자료의 일부를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은 미국과 같은 비용 불균형 문제는 없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진단이다. 1-3그룹과 달리 2-3그룹간 배달국 취급비 정산요율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나라별 정산요율은 밝힐 수 없지만, 중국과 한국의 경우 정산요율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또 취급비 자체가 국내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우편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해외 유입 우편물량이 많다는 건 우체국 입장에선 이득”이라고 귀띔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혹은 미국으로 발송할 때 드는 운송 총비용 역시 차이가 크다. 미국에 비해 도착지 배송거리가 짧고 집중 배달 지역이 많아 도착비 배달비용을 따질 경우 미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022180433280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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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개인통관번호 발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미성년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 혹은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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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밀은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어 그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밀은 밀 그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일부는 밀가루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밀과 메슬린(Wheat and meslin.)이 분류되는 제1001호를 보면 호주와 미국에서의 수입액이 높은 편입니다.또한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Wheat or meslin flour.)가 분류되는 제1101호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수입이 높습니다. 다만, 제1001호에 비해서는 그 수입액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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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혜택을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FTA를 적용요건은 크게 5가지로 1. 거래당사자요건, 2. 품목요건, 3. 원산지상품 요건, 4. 절차요건, 5. 운송요건으로 나눠져있는데,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3. 원산지상품요건입니다.3. 원산지상품요건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해당 물품이 역내산, 즉 (수출시) 한국산이여야 한다는 요건이다.각 협정에서는 물품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고, 해당 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한국산이 될 수는 없습니다.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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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나라에 수출입을 하더라도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령상 동일한 국가라고 한다면 항만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항만으로 그리고 어느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지 인천세관에서 통관하는지에 따라 세세하게 통관진행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슈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관련 부분은 외국에서 훨씬 심한편인데, 예를들어 어느 항구에서는 통관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에 대하여 어느 항구에서는 문제없이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는 많이 존재합니다.이는 사실 법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항만의 통관환경(통관실무)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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