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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교역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이 아예 끊긴것은 아닙니다.아래와 같이 현재에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러시아로의 수출 시 상황허가 품목이 증가하는 등 여러가지 교역적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71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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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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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시 사용되는 NCNDA/IMFPA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터넷 상 NCNDA/IMFPA 양식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minghua1116/221337724858또한 아래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3&no=785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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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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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련 물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앞전 내용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보입니다.만약 kc인증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이라고 한다면,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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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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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전등관련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조명기기의 경우 사례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13http://www.1381call.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1&q_bbscttSn=20210412165702848https://www.kcrlab.co.kr/kc%EC%9D%B8%EC%A6%9D-%EC%97%86%EC%9D%B4-%EA%B5%AC%EB%A7%A4%EB%8C%80%ED%96%89%EC%9D%B4-%ED%97%88%EC%9A%A9%EB%90%98%EC%A7%80-%EC%95%8A%EB%8A%94-%ED%92%88%EB%AA%A9/따라서 관련기관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품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국가기술표준원, 1381 등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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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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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가 다른 경우 세관 신고를 위해 인보이스도 나눠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게 되며, 수출국이 다른 경우 B/L이 나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 송품장도 둘로 나뉘는 경우데 많을 것입니다.업무 진행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동 사례의 경우 인보이스를 둘로 나눠 각각 수입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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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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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얼굴가리개 수입 및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물품은 그림 상 제시된 모자와는 별개의 골프얼굴가리개만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목적상으로 보았을때는 제6307.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마스크 분류 가능성 여부는 확인이 필요한데, 그 밖의 안면마스크가 분류되는 제6307.90-4090호의 경우에도 수술용이나 보건용마스크에 분류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면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상 수입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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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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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 물품을 파는 것은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소득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상 무역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을 득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 및 관련 법에 따른 수입판매업 등록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사업자등록이 없이 수입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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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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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관세의 면제)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 4. 5.>1. 「외국환거래법」2. 「외국인투자 촉진법」3. 「한국수출입은행법」4. 「무역보험법」5. 「대외경제협력기금법」6. 「법인세법」7. 「소득세법」8. 「조세특례제한법」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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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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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완료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적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실무적인 절차로는 적재확인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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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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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들이 통관되는 과정속에서 반입이 안되는 것들도 생겨날텐데요. 이런 물건들은 어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물품은 짝퉁 등 법령을 위반했거나 성분상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될 것입니다. 일부물품들은 국내 매각(공매)절차에따라 팔리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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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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