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제주도 감귤, 한라봉 수출 시 관세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국의 양허표상 제0805.20호(현재는 개정되었지만 양허표에는 감귤류 등에 대한 HS CODE가 제0805.20호입니다.)에 대한 기준세율이 40% 또는 33.50 바트/kg 중 고액(율)으로 되어있고 양허세율은 0%로 되어있지만 양허세율 적용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있습니다. (특혜관세 적용 불가)한-아세안 FTA는 상호대응세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이 제도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태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기준세율보다 낮춰줬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현재 감귤류의 경우 추천세율 50%의 관세를 우리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미추천 144%) 수출국(한국)의 해당 민감품목 세율 > 1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수입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 적용하여 알아보신 4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의 경우 상호대응세율 폐지에 합의했지만 태국은 여전히 상호대응세율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관세율로 인한 상호대응세율적용(관세철폐 제외)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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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진행 시 운임에 ams등과 같은 비용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MS (Automated Manifest Service) FEE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때 출항전 24시간이내에 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격 기준은 FOB로서 미국으로의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수수료로서 국내의 운송이나 운송관련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출가격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국내 본선적재까지에 소요되는 운임이나 운송관련 비용들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단순히 Inovoice에 FOB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운임인보이스에 기재된 다양한 비용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가격에 대한 이슈가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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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이 유독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반면 서양권에서는 큰 호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건강기능식품은 다양할 것이고, 인삼, 홍삼 등의 효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양의 역사속에서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동양권에서 받아들이기는 크게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인삼이나 홍삼이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의 지역에서 오래된 역사를 지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해당 지역내에 있는 여러가지 건강관련 식품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를 마케팅 등으로 활로개척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당연히 아시아지역에 비해서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KGC 인삼공사에서 안내하는 홍삼 세계지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69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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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송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관세법상 의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일단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외국에서 온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 이는 수입&수출이 아닌 '반송'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일상생활에서는 반송을 '반품'정도로도 이해하며 수입된 뒤에 다시 수출을 나가는 경우에도 이를 '반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반송통관'이 아닌 '수입통관 +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며 수입통관 시 관세납부 + 수출통관 시 관세환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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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안전하게 수취하기를 바라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신용장계약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시에는 신용장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송금거래에 비해 수수료 등이 비싸고 신용장계약의 독립추상성으로 인해 실제 적정한 물품을 송부했음에도 일치하는 서류제시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결제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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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FN은 최혜국 대우 세율을 의미합니다. MFN 은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3자에게 준 혜택보다 덜 한 대우(not less favourable)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이는 WTO의 대원칙 중 하나이며 WTO 가입국가간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간 FTA를 체결하게 되면 MFN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FTA는 WTO의 MFN 적용의 예외사항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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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엘(Bill of Lading, B/L)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명으로는 '선하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해상운송을 진행하는 운송인(선박회사)은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운송서류를 교부해야 할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송서류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입니다.선하증권이란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수출입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증권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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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을 의미하는데 ①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②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로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하는데, 무역기술장벽, 통관문제, 수량제한, 외국인참여제한, 지적재산권침해, 투자제한 등이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수입요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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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서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시 활용됩니다.수출자(매도인)이 수출국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절차로서 본선에 적재(ON BOARD)한 뒤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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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있으며, 정확한 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Centre William Rappard Rue de Lausanne 154 1211 Geneva 21 SwitzerlandWTO의 회원국은 총 164개국이며, 우리나라 외교부의 안내에 따르면 WTO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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