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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총 몇개국가와 FTA를 체결한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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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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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 할 경우에.. 제품 이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국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처리절차는 국가별, 품목별로 상이합니다.따라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국가에 수출하느냐에 따라 관련 규정이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한 검역절차와 라벨링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베트남의 수출관련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fds.go.kr/brd/m_613/view.do?seq=3323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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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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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EMS로 화장품을 개별판맿시에 행우세라는게 붙는다던데 행우세란 무엇이고,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행우세(行邮税)는 우정국(EMS)통관 시 적용되는 세율로보시면 됩니다.2019년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중국 행우세 인하- 식품·음료·약품·도서·가구·완구 등 물품의 세율은 기존 15%에서 13%로, 방직품·가죽 의류·가방·액세서리·소형 가전제품 등은 기존 25%에서 20%로, 담배·술·고급시계·귀중품 및 보석·옥석 등은 기존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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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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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중 무역항, 연안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항과 연안항은 쉽게말해 해외용/국내용에 대한 차이입니다.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합니다.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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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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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 오면 관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와중에서도 자동차의 경우 족므 더 특별한 통관절차가 필요한데,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 질문내용상 명확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제조된 국산자동차가 아니라면 면세가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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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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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실현시 한국의 해상무역이 힘들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상무역 환경이 어려워질지 함부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서해를 통한 무역자체에 위협이 될만한 요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69PH870P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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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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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및 통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법인 등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말씀하신대로 인쇄된 사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4911.91.9000호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물품의 HS CODE 상 관세 0%, 부가세 면세가 적용되어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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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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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유럽권의 FTA가 총 4개 체결되어 있습니다.1. 한-EU FTA(27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나코, 산마리노 및 안도라 포함) (발효: 2011년 7월 1일) 크로아티아 (발효: 2014년 5월 26일)2. 한-영 FTA3. 한-EFTA 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4. 한-튀르키예 FTA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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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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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은 세관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이사화물통관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18776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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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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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거래가 질문주신 사항과 같이 계약사항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언더 밸류(under value)라고 불리는 심각한 불법행위 중 하나입니다.물론 일부 국가와의 거래에서 이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간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하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수출입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불인보이스를 통한 수출입통관을 진행한다면 그대로 통계는 반영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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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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