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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물품 가액에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며, 박스 등을 다 버리더라도 적발될 수 있스빈다.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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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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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입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관련 업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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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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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내셔널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메타내셔널기업(Metanational Enterprise)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펼치는 기업을 말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말로는 `초국적기업`으로 표현한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기업이 같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해외 사업 목적은 저렴한 자원 활용과 제품 판매에 국한된다.따라서 기업 본부나 연구 · 개발(R&D), 핵심 부품 생산 기능은 국적지에 남겨두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메타내셔널기업은 생산과 R&D 등 핵심사업뿐 아니라 본사 핵심 기능까지 해외 지사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한국의 대표적인 메타내셔널기업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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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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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동물들은 어떻게 이동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물들도 당연히 운송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Pen Container입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9753632&memberNo=3682634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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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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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무게, 가격 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 및 송품장,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9.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②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④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반적인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제1항 제8호로 많이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목록통관 대상물품들이 존재합니다.제8호로만 생각해도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하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1. 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2.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3.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다만,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규정을 살펴보면 무게에 따른 제한사항은 따로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주 무게가 무거운 특송화물이 가능할까 싶긴합니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운송료 과다 등)무상의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요건이 넘어간다면 수출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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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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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어음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어음이란 무역업체가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인수기관과 일정한 약정에 의해 인수기관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고, 동 인수기관이 인수한 기한부 환어음으로써 할인기관에 어음을 할인매각하여 수출 준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97&pageFlag=&sitePa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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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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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 따른 헤이그 규칙에 대한 설명을 안내드립니다.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헤이그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운송인의 책임 기간운송인의 책임 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태클텀(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제 1조 (e)항).2) 면책특약의 금지헤이그 규칙은 운송인과 화주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 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과실)에 대하여는 면책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첫째, 제3조 제1항 내항성 담보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의무는 ‘내항성 담보 의무’가 아니라 ‘담보에 관한 주의’로 본 선의 선적 개시에서 출항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 때, 평소에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는 결함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면책되지만 그러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입증은 운송인에게 있다.(제 4조 1항).둘째, 상업 과실에 대하여는 면책약관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이와 같이 운송인은 항해 과실에 대하여 면책되고 상업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짐으로써 일체의 물품손해를 “not responsible(무책임)“으로 종래의 절대적 과실약관이 배제되어 화주와 운송인간에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3) 항해과실의 면책내항능력 과실이나 상업 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특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운송인을 유책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해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면책으로 되어 있다.(제4조 제1항) 이것을 법정면책으로 정한 이유는 항해나 선박의 조종은 육지에 있는 운송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술적인 사항이며, 또한 운송인이 항해 중인 선박의 승무원을 지휘할 수 없고, 변화하는 기상에도 잘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운송인에게 면책을 인정하여도 의도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조장할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4) 화재의 면책운송인 또는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선박 화재는 원칙적으로 운송인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다.(제4조 제2항 (b)호) 그 이유는 선박 내에서의 화재는 적재화물 전체에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대부분 거액이라는 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 등이다.5) 운송인의 책임 한도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송화인이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선적 전에 미리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선화증권에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품의 멸실과 손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1포장 또는 단위당(per packager or unit) 100 스털링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5항) 또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특약에 의하여 본 규칙의 한도액 이상으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정할 수 있지만 감할 수는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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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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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쪽 원자재를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업체를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취급하는지 어떠한 회사와 컨택하는지 천차만별이겠지만, 알리바바를 통한 무역은 현재에도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제의를 통해 여러가지 가격, 품질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서류(MSDS 등)을 수취하고, 실제 업체정보를 문서로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기 전 샘플을 요청하여 직접 품질정보등을 보는것도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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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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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하증권,내국선하증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를 말합니다.해양선하증권과 Ocean B/L과 내국선하증권 Local B/L의 비교를 하자면, 국내용 국외용 선하증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해양선하증권은 부산과 New York과 같이 국외 해상운송의 경우에 발행되는 선화증권인데 반해 내국선하증권은 부산과 인천과 같이 국내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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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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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함부르크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화주의 권리가 신장된 선하증권관련 국제규칙입니다.함부르크 규칙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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