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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23.05.08

해외거래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국 기업이 해외거래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수입품의 불량,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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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역거래를 하다보면, 거래 상대방과의 상관습, 언어, 법률, 문화가 다르기도 하고, 먼 거리 운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클레임이 종종 발생하고, 무역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Claim)이라고 합니다.

    2. 클레임의 종류

    가. 운송클레임 : 선사나 포워더, 운송사 등 운송업체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운송 중에 발생하는 화물 손상과 관련하여 선박사나 보험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송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감정인의 감정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나. 무역클레임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혹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혹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기하는 등 수출자와 수입자 상호 간에 제기하는 클레임 종류입니다. ​무역클레임에는 품질클레임(품질불량, 등급저하, 품질 상위, 변질, 변색 등), 수량클레임(선적부족, 착화부족, 감량, 중량부족 등), 선적클레임(선적지연, 불착, 재선적, 분실, 유실, 하역손상 등), 포장클레임(포장 불량, 불완전 포장, 포장 불충분 등), 서류클레임(기재사항 상위, 서류 불비 부정확한 송장 등), 계약클레임(계약 위반, 계약 취소, 계약거절 등), 가격클레임 또는 결제클레임(가격 조정, 초과지급, 초과비용지출, 반송비, 검증료,벌금 또는 과태료, 체선료,어음할인 거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 마켓클레임(무역계약 성립 후 상품의 시세가 하락하여 수입자가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일반적으로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미한 과실을 이유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며 제기하는 클레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클레임 해결방법

    가. 당사자 간의 해결

    ​ 1) 청구권 포기 : 손해를 받은 피해자가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타협과 화해 :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이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타협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변상해준다거나, 주기적으로 거래하는 사이라면 다음 주문시에 물품금액을 약간 깎아주는 식으로 서로 타협을 하는 식입니다.

    ​ 나. 제3자에 의한 해결

    1) 알선 :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영사관 등과 같은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한편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알선'에 의한 클레임 처리 방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2) 조정 : 당사자 쌍방이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조정인으로 선정됩니다. 조정은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만, '조정'은 조정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절차가 간단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3) 중재 : 당사자가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분쟁의 해결을 전적으로 중재인에게 맡겨 그 중재판정(Awards)에 복종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자 클레임 해결의 경우, '중재'의 방법을 가장 많이들 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무역 계약서 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하며, 거래쌍방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기도 한답니다.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1심제의 특성을 띕니다. 소송과 달리, 중재는 애초에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4) 소송 :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화해나 알선,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수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당사자간의 매매 계약서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매매 계약서 상의 배송 지연, 품질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 시 누가 어떻게 얼만큼 보상하고 책임지는 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간의 조정, 중재 그리고 국제법에 의거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해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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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당사자와 이야기를 빠르게 나누시고 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제공하고 동일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의 범위는 당초의 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혹은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의 사적거래로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간 계약위반이 일어났을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많은 조항들이 삽입되어있을 것입니다.

    일부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일부는 면책, 일부는 계약해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이러한 계약서 내용을 발동시키는 것은 계약위반당사자의 상대방이 결정할 것이며, 수입물품의 배송지연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금더 기다려줄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상 어떠한 법률에 따라 책임소재를 정할지도 정하게 되며(준거법)이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기업이 해외무역거래를 하는 중에 배송지연, 수입품의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전략 수립: 해외무역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대비해 수입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절차를 세우거나, 발송 전에 출발 시간을 더 여유롭게 둘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 해결: 문제가 심각하다면 법적인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인 책임 해결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분석: 무역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분석하여 각 당사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수입품의 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협상: 문제를 상호 협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