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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의 주요원인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천연 가스 가격은 수요와 공급, 날씨, 수입 및 수출, 지하 저장 수준 및 천연 가스 생산과 같은 수많은 시장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연 가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다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로 공급 사이클이 있다.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은 6,500조 입방 피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전통 천연가스에 새로운 탐사기술을 적용하면서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이 향후 수 년간 4,000조 입방 피트 증가할 수도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 기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전함에 따라 셰일 가스의 매장량과 생산량이 모두 들어나 셰일 가스 매장량-생산량 비율이 100년을 넘어서고 있으며, 덕분에 셰일 가스는 차세대 에너지가 되었다. 두 번째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다. 석탄가격과는 별개로, 원유 가격 역시 천연가스와 동일한 에너지 타입이며 소비자 부문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상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에너지 제품의 공급이 비교적 안정적일 경우, 가격 비율은 기본적으로 특정 범위 내에서 오가며, 가격 균형은 이러한 에너지 타입 가운데 하나의 생산량이 급증하게 되면 깨지게 된다. 세 번째, 계절성 수요의 법칙이다. 겨울은 천연 가스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의 겨울과 마찬가지로 추운 겨울에는 주택 난방용 가스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게 된다. 다른 계절에는 천연가스의 소비가 비교적 약하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재고량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게 된다. 왜냐하면 재고량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5년 평균 재고량에 비해서 겨울 재고량이 낮으면 가스의 겨울철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https://www.cmegroup.com/ko/education/main-factors-affecting-the-price-of-natural-gas-futures.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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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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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비가 너무터무니없이 낮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고내역상 13만원짜리 물품을 3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실제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러한 판매처는 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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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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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운임포함인도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의 운임포함 인도조건 (CFR : Cost and FReigh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해당 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인데, 매도인의 인도의무나 위험이전은 수출국에서 본선 적재시 이전되지만 국제운임(해상운임)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규칙입니다. FOB+운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를 복합운송상 대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CPT 조건도 존재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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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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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을 하느냐 자유무역을 하느냐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는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있듯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난 기간 자유무역을 주창하다가 미국이나 EU를 필두로한 보호무역이 현재 무역환경에서의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근거로 한 무역적자가 필연적인 국가인데, 트럼프행정부부터 시작된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나 미중무역분쟁 등 여러가지 보호무역이 진행되었고, EU 또한 탄소국경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실행하고 있습니다.이는 결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불리한 무역행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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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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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시에 시식같은 검사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식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식품에 대한 수입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등의 검사 (시행규칙 제30조, 시행규칙 별표9)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1. 서류검사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일반적으로 처음 수입되는 제품들은 정밀검사를 진행하는데, 현장검사에서 '맛'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있습니다.다만, 이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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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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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인도라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상 운송인 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FCA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복합운송이 일반화된 현대 무역에서 무역환경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OB조건을 대체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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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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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농기계가 북미시장에서 잘팔린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농기계 중 트랙터에 대한 수출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랙터는 북미지역에서 농기계로서의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제설용도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내용이 존재합니다.세계시장에서 국산 농기계의 인기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 북미 지역에 내린 폭설 등이 국산 트랙터 수출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북미 지역에선 제설 작업에 트랙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1115005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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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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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짝퉁이 수입된다면 발견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할 수 없으며, 유치 및 예치가 가능합니다.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1. 수출입신고된 물품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및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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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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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의 비율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현황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흔히 반도체라고 불리는 물품은 대부분 HS CODE 기준 제8542호에 분류됩니다.현재 수출기준 제8542.32호와 제8542.31호가 각각 수출금액 기준 1위와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금액을 살펴보면 두 물품의 수출금액을 합친 것이 약 100,000,000천불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체 수출금액인 683,749,796천불의 약 14.63%의 비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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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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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서는 어떤일을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굳이 전세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마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무역업체가 존재합니다.또한 해당 무역업체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는 업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다만 일반적인 수출입 무역업체들은 무역을 위해 바이어(셀러)와 소통하고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논의하여 실제로 물품이 반출(반입)이 되기까지의 서류작업, 소통,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무역에 관련된 상업서류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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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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