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에서 화이트리스트는 무얼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이트리스트는 크게는 수출규제의 완화지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이슈는 전략물자 관련 이슈입니다.전략물자는 전략물자는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말하며 수출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며 지역별 허가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화이트리스트의 복구는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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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커피수입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은 2022년 기준 1,304,982 천달러입니다.국가순으로는 브라질, 콜롬비아, 미국 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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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은 어떤 품목들이 주로 수입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하면 특히 소고기가 유명합니다.아르헨티나의 소고기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못합니다.그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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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포켓몬이 지재권에 걸린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인 '짝퉁물품'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짝퉁물품을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명품의류, 핸드백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외에도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 또한 수출입금지대상이 되겠습니다.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7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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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 리스트 복구는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를 수출하는데 있어 수출우대국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의 복구에 대한 내용입니다.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무래도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제재품목 추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화이트리스트의 복구는 우리 기업의 대 일본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는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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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받을만한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아카데미나 원산지정보원 등의 교육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알고 있어, 해당 교육등을 많이 이수하셨다면 해당 기관에서 조금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주제의 교육을 듣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한국생산성본부의 교육이나 코트라 아카데미의 교육도 괜찮아 보입니다.https://www.kpc.or.kr/PTWED002_index.do?cclno=49050040&type=A&gubun=depth3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84/subhome/supBiz/selectBizMntList.do?unitBizCd=GC09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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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반일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일감정은 약 120년전부터 시작되어 1945년 끝난 식민지 역사외에도 임진왜란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많이 있었을 것으로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불매운동 등 반일감정이 나타나는 경우는 특정 회사에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때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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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핸드백만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였을때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되나 그 이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된 후 과세가 이루어집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만약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관세가 인하(면제)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수출국(여행국)에서 FTA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적용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6805FTA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간이세율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고가의 고급 가방이라면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이 부과됩니다.물론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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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에왜 전자피아노만 판매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도 그랜드피아노나 업라이트 피아노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cmall.kr/goods/goods_list.php?cateCd=001001다만, 최근에는 클래식한 피아노보다는 음악으로서 피아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랜드피아노 등보다 디지털 피아노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가 높아진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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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했는데 주세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를 면세한도로 구매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는 면제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위스키의 경우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세율 자체가 72%로 높은편입니다.또한 교육세도 주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따라서 그 과세액이 상당히 높은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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