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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5

미국 수입품 취급 시 중요한점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회사가 미국 수입품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관세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무역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무역 규정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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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트레이드네비 사이트에서 통관 절차 및 각종 양식 그리고 세금 관련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수입통관절차-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tradenavi.or.kr)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는 법적 규정이 엄격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평상시 수출 거래를 진행할 시 일관되고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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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주마다 관련법이 조금 씩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관세사와 직접 컨텍하실 필요가 있으며 수출을 진행하시기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입요건을 필요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먼저 샘플을 해당 국가로 보내신 뒤에 수입요건을 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수입요건에 대하여 까다롭게 보고, 시간이 다소 오래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절차에 대하여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무역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HS코드 확인하기: 물품에 대한 HS코드(국제통계부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HS코드는 관세율, 관세면제, 수출통제 등의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 수출입 허가서 및 특허 확인하기: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중 일부는 수출입 허가서나 특허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INCOTERMS 확인하기: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INCOTERMS(국제무역용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NCOTERMS는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분담하기 위한 국제규약으로, 물품 인도 시점부터 운송, 보험, 관세 등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4. 관세 및 세금 확인하기: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부과합니다. 관세와 세금은 물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규정등을 준수하기 위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어떠한 품목을 취급하냐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은 해당 국가 내의 전문가를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기관등을 통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LA 총영사관 내 무역 통관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list.do

    감사합니다.


  • 미국산 수입품 취급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세관장요건확인 등 수입요견을 구비하고,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고,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한-미 FTA 협정세율0%가 적용되는 수입품은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미국의 수입제도는

    1.

    미국 관세제도는 ‘30년 관세법 402조(Tariff Act of 1930. Sec. 402)와 ’79년 무역협정법 제2장(Title Ⅱ of the Trade Agreements Act of 1979)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세칙은 CFR 19편 152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관세청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세율표는 ““Harmonized Tariff Schedule"로 매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품목별 정확한 관세율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수출전 미리 바이어와 수입 관세율에대한 확인 후 거래 조건에 관세율의 반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2.미국 수입 신고 진행 시 유의점

    1) Informed Compliance

    CBP와 수입자 사이에 공유되는 의무로, CBP가 수입 물품 관련 규정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미국법과 관세 관련 규정에 합치하게 수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가 수입 물품 관련 사항, 절차의 준수 등에 있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로써 이행하는 해야 하며 IInformed Compliance 관련 규정의 자발적 준수는 미국 수입 물품에 대한 서류/물품 검사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정확한 자료를 수입자에게 제공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신고시 유의 사항

    미국 통관항(port of entry)에 도착한 날로부터 15역일 이내 진행 되어야 하고 미국 통관항 도착 후 15역일 이내에 신고 및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CBP 관리 하의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적하목록 (CBP form 7533), 물품신고서 (CBP form 3461),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입니다. 이 중 수출자가 작성하게 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3) 원산지 표시 의무

    적절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전체 과세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 되고 최종 구매자(수입자, 소매업자 등)에게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표시는 충분히 영구적이며, 최종 구매자가 구매할 때 까지 유효한 상태로 부착되어야 하기때문에 재포장으로 원산지가 없어 질 경우에는 원래의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수출시 물품에 원산지 표기가 정확히 되어 있는지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