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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무역 스위치 발행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계무역(삼각무역, 삼국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B/L로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포워더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Shipper(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을 말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숨겨야 하는 B/L이 필요없다면 굳이 스위치 비엘을 발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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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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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수출입업중 어디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환율이 작년과 같은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원/달러환율이 약간 높은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환율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수출이 유리해진다라고 분석하나, 최근의 상황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원화가치의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수출금액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을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국제무역이 주로 달러화로 결제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수입가격(원화 기준)의 상승으로 수입물량은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됨.- 중기적으로는 가격이 점진적으로 조정되면서 원화가치 하락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4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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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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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제품 중 하나인 반도체의 수출부진과 가격 저하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의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다는 소식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25502?sid=101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30404?rc=N&ntype=RANKING지속적인 무역적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이 다음달이 되면 바로 나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국가 정책상 수출활로를 다시 뚫기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253&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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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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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에 붙는 관세는 주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에 부과된 관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또한 FTA 등을 적용하는 경우 철폐 스케줄에 따라 적용관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기준관세가 8%인데 10년단계 철폐가 되는 스캐줄이라고 한다면 1년에 0.8%씩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또한 적용관세상 일정기간 할당관세 등 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기본관세 등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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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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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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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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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의 구매한도라기보다는 '면세한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일부 물품은 다른 면세제도가 적용되는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 등입니다.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면세점의 구매한도도 원래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5000달러(약 600만원)였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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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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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FOB CIF 규칙은 인코텀즈 규칙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규칙인데, 이는 이론적으로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FOB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면 CFR은 FOB에 운임을 추가 부담하고, CIF는 CFR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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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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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 상황과 일본과의 무역 상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상황이 좋지않다고 얘기가 나온것은 사실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위기론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198507i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이 상당히 많은 국가 중 하나인데, 수출기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4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무역수지에 있어서는 대일본 수출입교역액을 비교해봤을때 -24,076,978천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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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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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 관련 관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중무역분쟁이 트럼프행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중으로 보입니다.결국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에는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중국이 앞서나갈지 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의 세계경제 자체가 미국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 정치 외교적으로 보았을때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서는 꽤 오랜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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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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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지불했을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라는 것은 수입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용 또는 소비 될 것을 전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수입을 하였다가 계약이 틀어져서 파기된 경우만으로는 관세가 환급될수는 없고, 당연히 거래당사자간 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물품이 반출(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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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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