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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구매(수입)하신 상황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해외직구 면세 한도로 미화 150달러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음란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어있지만,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음란물인지아닌지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관세청의 답변 사례를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아래 해당 부서를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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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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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로보트를 생산해서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물론 로봇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로봇의 경우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 번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8428호(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제8428.70호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로봇이 분류됩니다.다만 수출입통계 분석결과 해당 hs code에는 아무래도 수출보다는 수입액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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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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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담배수입과 관련하여 일반 궐련 담배의 경우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세관장확인대상)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의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공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음.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법 제23조)1.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가. 궐련: 841원/20개비나. 전자담배(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525원/ml(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궐련형: 750원/20개비(나) 기타 유형: 73원/g다. 파이프담배: 30.2원/g라. 엽궐련(葉卷煙): 85.8원/g마. 각련(刻煙): 30.2원/g바. 씹는 담배: 34.4원/g사. 냄새 맡는 담배: 21.4원/g아. 물담배: 1050.1원/g자. 머금는 담배: 534.5원/g2. 수입판매업자는 매달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수입판매업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20조의3)1. 담배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려는 때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부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의 범위 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2. 수입담배를 통관하려는 담배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신청서에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3.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종류는 시행령 제27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원공탁서, 은행지급보증서, 납부보증보험증권 중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있음 (참조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등에 관한 안내서)가. 법원공탁서:수입판매업체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 공탁계에서 발급(발급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대표 인감, 주민등록증, 공탁 금액 등이 필요함.)나. 은행지급보증서:해당 업체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고 있음(관련 서류는 해당 은행 문의 요망)다. 납부보증보험증권:시중 보험증권사에서 발급하고 있음(관련 서류는 해당 보험증권사에 문의 요망)또한 전자담배용액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일정 부분을 초과하게 되면 수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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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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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전자저울은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HS CODE 상 가정형 저울의 경우 제8423호(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제8423.10-0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현재 세관장확인대상(전파법, 전안법 등)이 걸려져 있지는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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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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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출국시의 자료지만 일본에서의 출국시에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의 FAQ 자료를 공유드립니다.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기내 휴대불가능(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위탁수하물가능(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sgdfs.com/kr/customer/initShoppingGuide?guide_mgmt_no=2020102800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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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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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적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2300달러짜리 시계라고 한다면 200만원을 넘어가는 시계이고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시계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세금계산에 차이가 유의미하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고급 시계, 고급 가방 :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85만 2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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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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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대량으로 배송해서 사올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생과일의 경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해충 유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719706526대량을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사업자로서의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한 과실이 있고 불가능한 과실이 있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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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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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한 중고품도 면세에 포함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다가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면세 규정이 적용되기 보다는,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고려해야합니다.관세청에서는 이사화물통관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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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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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물건을 직구하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특송물품 통관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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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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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 외국에서 사서 비행기로 들어오는거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면제한도를 미화 800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담배, 향수, 주류 등의 경우 별도의 면세 규정 적용)즉, 수입물품에는 물품별로 규정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여행자 등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면세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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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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