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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출장시 단기비자발급 기간과 발급 소요시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의 비자발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있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ivisa.com/vietnam-blog/%EB%B2%A0%ED%8A%B8%EB%82%A8-%EB%B9%84%EC%9E%90-%EC%A2%85%EB%A5%98-%EC%95%8C%EC%95%84%EB%B3%B4%EA%B8%B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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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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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WT라는 약자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WT는 보세창고도 거래라고 부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용어 사전은 다음과 같이 BWT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보세창고인도 조건부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BWT))수출업자가 스스로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의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출장소)이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소재국가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여기에서 인도함으로써 책임과 위험을 면하는 거래조건을 가리킴. 그러므로 수입지 인도조건은 무역가격에 속하며, 국경인도가격이 이에 해당함.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므로 보세창고 입고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함. 수입자는 보세창고에서 인도받은 후부터 비용과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관세도 가격과 다른 점은 BWT에서는 관세가 수입자부담이 되나 관세도 가격에서는 관세가 수출자부담이 된다는 점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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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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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물품구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인이 보세창고에 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를 '보세구역'으로 확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특허보세구역 중 하나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여행자의 신분으로 물품을 면세점 등에서 구매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2457496&mediaCodeNo=257&utm_source=https://www.google.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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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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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 물건을 사서 들어오면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여행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들이라고 한다면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최근 미화 800달러로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2457496&mediaCodeNo=257&utm_source=https://www.google.com/또한 미화 800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해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하였는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진시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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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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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리포트 네트워크 적체 현상??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네트워크 적체현상이라는 용어가 잘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물류의 흐름을 '네트워크'로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가장 최근 운임상승을 주도했던 운임 상승을 주도했던 미국 항만 적체현상이 완화된 것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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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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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의존도가 낮다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꽤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무역의존도는 수출입비율로 판단합니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7&clasCd=7다음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neyway.tistory.com/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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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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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관리화물대상은 무작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하며, '무작위'라기 보다는 관세청 자체의 시스템을 통한 우범화물을 걸러내는 절차가 수행될 것입니다.관련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③ 검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⑥ 세관장이 하선(기)감시화물로 선박 또는 항공기 단위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기) 작업 중 부두(계류장)에서 세관에 신고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하선(기)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⑦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여 감시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화물 중 운송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또는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기)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그 밖에 세관장이 운송추적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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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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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품목을 친환경제품으로 만드실 예정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친환경 식품 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00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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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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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살떄 동일물건을 같이사면 배송비를 묶어서 1개만지불하는거아닌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같은 곳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하나로 묶어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판매자의 특성, 물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함께 포장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씩 송부를 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그냥 하나씩 포장을 하도록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보이나, 정확한 상황을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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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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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대지를 통한 구매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미화 200달러까지 한-미 FTA에 따라 관세 면제가 가능한데, 신발이기 때문에 목록통관 배제품목도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정확한 사안은 목록통관절차 등을 수행한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에 확인하여야 겠지만, 아무래도 운임 등에 대한 계산(내륙운임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배대지에 확인하시기 보다는 실제 수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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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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