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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새옷을 보내면 세관에서 문제시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는 중고의류에 대한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새옷의 경우에도 인보이스나 구매영수증 등이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결국 무분별한 의류 반입(명품 의류 등)을 통제하고, 수입시에는 적법한 세금 부과절차를 수행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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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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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항만은 어떻게 운영되며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oT를 통해 정교하게 수집된 실시간, 대용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의 운영을 지능화하는 것이 스마트항만의 개념이라고 합니다.결국 스마트항만이라는 것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무역에서의 상품의 물리적 이동에 필수적인 물류의 흐름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여지며,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항만들은 화물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하역부터 보관까지 항만 전 영역이 자동화된 ‘전 영역 자동화항만(Full-Automated Port)‘을 구축 *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화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중국 상해항, 미국 롱비치항, 싱가포르 TUAS항 등 6개 항만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항만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6523&searchSelect=title&boardKey=10&menuKey=971&currentPageNo=3스마트항만의 도입은 결국 물류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는 프로젝트로서 누가 더 전세계의 물동량을 더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국가로서 중국의 많은 항만들에 비해 경쟁력에서 점점 밀리는 추세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항만에 대한 구축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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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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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사무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무역의 전반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회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실무적으로 그리 흔하게 쓰이는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은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및 관련 법규정 등에 대한 지식,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역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무역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여, 수출이나 수입 거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계약 내용을 계약서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작성합니다.수출입허가서, 신용장 등의 세관신고서류를 작성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수출ㆍ수입 바이어와 상담을 하며, 수출과 수입시 발생하는 외국환을 취급하고 관리합니다.즉,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것 입니다.국제무역사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직업에 국한된다'로 생각하시기 보다는 국제무역에 관하여 여러가지 서류, 영업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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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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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를 진행중이고 통관절차가 진행중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운송장 번호가 있으면 국내 통관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우측 상단의 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하시고 M B/L - H B/L를 클릭 후 운송장정보를 입력하시면 통관 진행내역이 나옵니다.통관진행 중이라면 관련 정보 확인 가능하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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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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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으로 가지고 올 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으로 수출입의 금지품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예 : 짝퉁)의 수출입이 불가능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또한 국내법상 수입금지 물품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입금지 식물들이 존재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이는 외국에 있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함입니다.또한 사람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금지성분이 함유된 물품의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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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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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료약품 수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비타민, 마그네슘 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수입물품의 관세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식이보조제가 분류되는 제2106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추출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다만 특정한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인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양의 활성(活性) 성분을 함유하는 그 밖의 조제품들은 제2106호에서 제외하게 됩니다.(제3003호나 제3004호).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 절차를 거쳐 수입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영업의 등록 식약처 수입신고 뒤 수입이 가능합니다.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실제 통관시에는 HS CODE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는데, 제2106.90-9099호에 분류된다면, 기본관세는 8%가 되며, 어떤국가에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HS CODE 상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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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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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카드나 TF카드 수입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D카드나 TF카드는 기록·저장매체로서 제8523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 기록이 안 된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의 경우 제8523.51-1000호에 분류됩니다.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flash memory card)"나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flash electronic storage card)"]"란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동일 하우징 속에 구성하고, 연결용 소켓을 갖춘 기억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집적회로 형태의 제어기와 축전기·저항기와 같은 수동(手動) 개별 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수입시의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기본관세 0%(무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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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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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선물을 사들고 오려고 하는데 관세 비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으면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주류의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로 나눠서 관세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면세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초과하는 경우 자진시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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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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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나마 수출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 되어 여러가지 정보나 지원사업이 많습니다.B2C전용 카페도 좋고 유튜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지원기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https://kr.tradekorea.com/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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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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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 국내로 들여올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들에 비해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특이한)편에 속합니다.일단 외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입국하시는 경우 크게 보았을 때 이사물품 통관을 적용하여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들여올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귀하의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이며, 국산물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면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수행할지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는경우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관세청에서의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다음으로 이사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한다)4.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나.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다.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2.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한다.가.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한다)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나.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가"목에 규정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3.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에 대한 수입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에 관한 자기인증-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사항은 아니며,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자기인증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1577-0990 www.ts2020.kr)- 소음・배출가스인증 : 국립환경연구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37, 7369, www.nier.go.kr), 한국환경공단(☏ 032-590-5000 www.keco.or.kr)■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일 경우 세액산출방식-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일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산출방식-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10%)※ 한편, 기본관세보다 낮은 FTA협정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원산지 제품,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운송원칙 준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자료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List.do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ayhon.tistory.com/1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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