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화물과 부피화물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임산정방식에서의 중량화물과 부피화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무역에서는 국제운송이 필수적인데, 화물의 '중량'에 따라 운임이 산정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량은 실제 무게를 기준으로할수도 있고 부피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중량을 기준으로 운임이 산정되는 부피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화물을 중량화물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이 산정되는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화물을 부피화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https://1cmblog.com/what-is-volume-weight-and-cb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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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 SHIPBACK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OB(Remain on Board)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중 또는 도착하였더라도 하역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인 것을 반송처리하는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반면 SHIP BACK의 경우 일반적으로 물품을 하역까지 하고 보세 창고 등에 반입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다시 반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둘다 반송과 같은 절차가 수행되지만 화물이 반송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업무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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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받는사람이 틀리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직구 시 수하인성명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 시 기재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경우 정정이 필요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100nshop.com/cs/boardView/faq/1/1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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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CIF의 가격 범위와 위험 분기점, 그리고 클레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형거래조건은 인코텀즈 상 조건을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FOB 조건과 CIF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해당 조건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와 CIF는 가격 분기점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위험이 매수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다만, 비용의 경우 CIF가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클레임은 결국 위험의 분기에 따라 나뉘게 될텐데 FOB와 CIF는 위험의 분기 자체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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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과 중개무역 둘은 다른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쉽게말하면 중계무역은 외국의 수출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그에 반해 중개무역은 관련 법령 고시 상 정의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개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를 '중개'하는 역할입니다.즉 중계무역은 소유권이 중계무역업자에 잠시라도 존재하지만, 중개무역은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중개업자에게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중계무역의 경우 재화의 수출이 되고 중개무역은 용역의 수출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3976545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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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중에 한국여권 가지고 있는 비율 많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흔히 '조선족'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중국국적'의 사람들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한국 거주 조선족은 70만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bbc.com/korean/features-603425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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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부분취소 관세부가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할것으로 보이나 부분취소가 되었고 실제 부분취소 된 물품을 제외하고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무리없이 면세 규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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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한금액 살짝 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의 전주의 기준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고시되는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미화150달러를 넘지 않았다면 소액물품 면세 규정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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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공항에서 입국시 검사 하고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미화 800달러까지 관부가세 면세를 하며 카드사용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세관신고 및 입국심사 시 검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단계가 끝난 뒤 실제로 상습적이고나 적발할만한 증거등이 없는 이상 추가 검사 등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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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를 확인해본 결과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냉장 또는 신선 그리고 냉동의 상태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순입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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