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 무역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중계무역은 외국에 있는 수출자에게 물품을 사서 다시 다른 외국에 있는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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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즉 원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어야 할텐데 수출의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국가에 수출하든 상관업싱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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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번호)에 따라 부과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가입된 세계 각 국가들끼리 적용되며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있습니다.다만, 국가들은 관세 통계의 목적으로 6단위 이하의 HS CODE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HS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각 국별 6단위 이하 HS 체계가 상이하며 물품별 관세도 상이합니다.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에서는 세계 주요 각 국가별 관세율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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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금액 순위로 보았을떄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미국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무역수지가 흑자인 국가지만 작년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무역통계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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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꽤 크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반도체의 수출부진, 중국의 도시폐쇄로 인한 수출부진과 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이 주요한 무역수지 적자를 이끈것으로 분석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을 참고하시면 품목 수출입 총괄을 통해 각 물품별 (무역)수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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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킬때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을 통한 해외배송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모든 소요시간이 '통관'에만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물품이 수출자로부터 떠나게 되면 해당 수출국에서의 통관 및 운송절차가 진행되고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대부분의 특송물품의 경우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수입 통관절차 자체는 1~2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검사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약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물품이라면 납부 후 통관절차가 완료되고 국내 배송절차(1~2일)이 소요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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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보세구역은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관세의 부과가 유예되어있는 지역으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세창고나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본부세관 별 보세구역 현황이 공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세관이나 부산세관 인천세관 등에 보세구역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산세관>https://www.customs.go.kr/busan/na/ntt/selectNttList.do?mi=10267&bbsId=1885&aditCol1=CTGRY_00000000000859또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보세구역에 대한 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접속후 -> 정보조회 -> 등록업체-> 보세구역 -> 검색 없이 조회버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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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몇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1건의 협정을 총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었습니다.각 협정 별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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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가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의 가격이 시중에 풀려있는 제품들보다 싼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백화점 등에 납품되지 않고 면세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유통단계를 덜 거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수입물품들은 일반적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면세점은 말그대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행자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여 시중의 물품들보다 세금적인 측면에 강점이 있어 가격이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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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수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항온항습기는 제8419.89-9070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시에 따로 챙겨야할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물자 대상여부 판단대상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수도 있습니다.베트남 내의 수입통관절차는 현지의 전문가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이오나 수입요건이 딱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HS CODE가 제8419.89호(국가간 HS CODE는 6단위까지만 통일되어있음)의 경우 관세가 없습니다.(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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