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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안붙는 품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대표적으로는 미가공식료품이 있으며 일부 의료용품(예 : 면역혈청),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컨테이너, 일부 항공기(예 : 무인기) 일부 어선(예 : 군함), 무기(예 : 군용 무기), 골동품 등 또한 부가세 면세대상이 됩니다.대부분의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 관세의 경우 면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1. 관련 규정에 의해 면세되는경우, 2. 세율 자체가 0%인경우, 3.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0%가 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1번의 케이스는 여행자휴대품(800달러) 또는 해외직구 물품(150달러)가 국내로 반입될때 관세가 면제되는 케이스입니다.2번의 케이스는 해당 물품의 관세 자체가 없는 경우인데 예를들어 태블릿 PC의 경우 기본관세는 8%이지만 WTO 협정관세가 0%이라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3번의 케이스는 기본관세가 8% 등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수입되고 미국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가되는 경우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0개 협정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으며 오늘 (2022년 12월 1일) 한-이스라엘 FTA와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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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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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증감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소신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검사/제조/가공 등을 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지정 또는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합니다.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에 관련된 관세법 및 고시의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908호, 2022-09-15]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관세법 [법률 제18976호, 2022-09-15]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는 자, 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소신청을 하는경우 보세구역의 수용능력 증감등 공사신청(승인)서에 따라 변경전/후 특허면적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남아있는 화물이 외국물품/내국물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에 세관특허심사 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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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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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재판매가 안된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그 이유는 해당 물품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경우 관세법상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를 하게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전파법에 의해서도 불법이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상 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전파법 요건의 면제 사유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경우 한모델에 1개 제품에 대하여 전파법 인증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최근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다만, 해당 조항으로 여러가지 문제와 관세법상 자가사용에 대한 면세규정에 대한 충돌이 있어 실제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봥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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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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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berry라는 러시아업체 질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경우 전쟁의 여파로 해외직구를 하는데에도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Boxberry는 해외 구매 및 배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보이는데, 이업체는 대행업체로서 주문, 결제, 배송 등을 모두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해당 업체가 자신의 '회사(물류사)'의 이름으로 배송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택배사의 경우는 확인이 필요하며, 모르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송장번호 등을 요구하여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해당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정보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코트라의 자료를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969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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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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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개별로 자가사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관세는 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무역환경에서 활용하는 HS CODE(품목분류) 정보가 필요합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8%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관세율은 가격(CIF, 국제운임포함가격) X 관세율이 적용되며, 외국통화로 결제한 경우 과세환율에 따라 국내 통화가치로 환산된 뒤 가격이 책정됩니다. 과세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됩니다.이는 일부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미가공식료품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흔치 않고 일부 품목(주세는 주류, 개별소비세는 명품가방, 카메라, 고급 가구 등)에만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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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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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쓰이는 장비의 종류와 쓰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1. 컨테이너 크레인말그대로 컨테이너를 선적하거나 양하할 때사용하는 크레인으로 안벽크레인(Quay Crane) 또는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등으로도 불립니다.아무래도 해상운송시에는 컨테이너 운송의 비중이 높다보니 항만에서는 필수적인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2. 겐트리크레인 / 안벽크레인과의 차이둘의 차이는 용어의 차이로 사용되며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9&no=3706663. 트렌스퍼크레인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하여 야드에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할 때 사용되는 장비가 바로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컨테이너 야드에 컨테이너를 장치하는데 사용되는 기중기를 말하며 기둥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2개의 다리 아래에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있는 형식입니다. (야드크레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시말해 트렌스퍼 크레인은 컨테이너 야드에 설치되어 운반되어진 컨테이너를 적재 또는 반출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합니다4. JIB CRANE집(jib)이 달린 크레인으로 수직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많아 선회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에 많이 쓰이며 수평 방향으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항만장비로서 지브 크레인(Jib Crane)은 항만하역장비 중의 하나로, 지브( 지지점에서 경사 또는 수평으로 나온 붐) 를 갖는 크레인을 말한다.5. LEVEL LUFFING레벨루핑이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르면 “수평 기복(level luffing)”이란 화물의 높이가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지브가 기복하는 것을 말합니다.6. 언로더 / 쉽로더언로더는 항만하역장비 중 하나로, 석탄, 곡물, 광석 등의 벌크 화물 양육(揚陸)을 실시하는 크레인을 말한다. 로프트롤리식 언로더, 맨트롤리식 언로더, 선회 맨 트롤리식 언로더, 인입 크레인부착 언로더 등이 있습니다.쉽 로더는 광업, 포장, 건설, 제조, 항구, 화물 터미널 등의 응용 분야에서 머티리얼 핸들링 작업에 사용되는 대형 기계입니다. 쉽 로더는 광석, 석탄, 곡물, 비료, 재료 등의 벌크 재료를 선박에 쌓아 항구로 운반하는 데 사용7. 스트러들캐리어두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스태들 캐리어라 불리며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를 운반 및 적층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부두 내에선 Marshalling Yard의 컨테이너를 정리하거나 Gantry Crane과의 작업을 위해 Marshalling Yard에 있는 컨테이너를 Apron 지대에 직접 운반 또는 그 반대 역할을 주로 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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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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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은 일단 일반적인 국내거래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일단 배송을 위해 항공 또는 해상화물로 실려야 하며, 그 과정동안 분류, 운송, 통관 등의 절차가 수행됩니다.또한 우리나라에 도착하여도 해당 화물은 통관절차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목록통관 등 간이절차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이 또는 일반(정식)수입신고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따라서 물품이 구매자의 손을 떠나서도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수입국)에서의 여러가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배송보다는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화물이라고 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통관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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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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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하다보면 생필품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화물연대의 파업에 기인하여 생필품의 재고도 바닥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0806181815365현재 우리나라의 화물연대 파업에 의해 아직까지 생필품은 크게 재고관리에 위기가 있는 것같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의 생필품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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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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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상 단위 수정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량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1. 35번란 수량- 수량, 단위ㅇ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 -모델․규격별 수량을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기재(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 -담배는 그램, 전자담배는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기재.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2. 41번란 수량ㅇ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중량만 기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ㅇ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를 기재 (U외 10개) CR : carat(카랏트) M : metres(미터) M2 : square metres(제곱미터) M3 : cubic metres(세제곱미터) L : litres(리터) DZ : dozens(타) MW : mega watt(메가와트) U : pieces/items(개,본,매,두,필,대,량,기,척,착) 2U : pairs(쌍, 켤레, 족) TU : thousands units(천본, 천매) *수량단위가 U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송품장등에 수량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packs으로 되어 있어 개개의 수량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는 packs(U)단위로 기재ㅇ담배는 그램, 전자담배는 밀리리터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기재. 다만, 궐련담배(HS2402.20-)는 수량을 U(갑/20개피)로 단위를 환산하여 기재현재 귀하의 인보이스는 리터단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보고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한 것이아닌가 싶습니다. 단가도 그렇게(리터단위로) 설정되어 있을 것이며 수량단위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가격의 변동이나 다른 상업서류나 계약단가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크게 문제는 없을 거스올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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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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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젤리동결건조분말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HS) 제1부 주 규정에서는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0410.90호에 동결건조된 품목도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HS 2022가 개정되면서 제04류의 HS CODE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로열젤리의 경우 제0410.90-200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한-호주 FTA 적용시에도 추가 관세인하혜택 없이 8%가 적용됩니다.식품의 경우 식품수입신고가 필요한데, 수입식품판매업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마친상태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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