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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의료기기허가를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음요건을 갖춘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1)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2)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그러한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수입 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는데,사람용 의료기기라면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가 관련기관이 됩니다.수입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업자 :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2. 수입허가·인증·신고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나. 품목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 가목 이외의 의료기기의료기기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등급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목류별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 (참조 :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등에관한규정 별표1)가. 품목류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나. 품목류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2.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 수입신고가. 품목별 수입허가(1) 3등급·4등급 의료기기(2)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 및 '품목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3) 1등급·2등급 의료기기 중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원리·성능·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나. 품목별 수입인증 : 2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인증'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다. 품목별 수입신고 : 1등급 의료기기 중 '품목류별 수입신고' 대상 의료기기 및 위 (3)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참조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가.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나.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다.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허가/인증/신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입허가의료기기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또는 기술문서 등의 심사결과통지서로서 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 다만,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나.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소에 대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수입인증의료기기의 수입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인증신청서에 수입허가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3. 수입신고의료기기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의료기기제조(수입)신고서를 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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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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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소나무 관련해서 불가하다고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식물수입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절차를 진행한 뒤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물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관련법령상 소나무속의 식물이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우리나라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소나무속식물의 묘목류ㆍ목재류소나무속의 주요 식물 : 백송, 방크스소나무, 소나무, 반송, 잣나무, 섬잣나무, 곰솔, 눈잣나무 등해당 소나무의 금지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일본ㆍ중국ㆍ대만ㆍ베트남- 북아메리카: 미국ㆍ캐나다- 중ㆍ남아메리카: 멕시코- 유럽: 포르투갈ㆍ스페인(갈리시아(Galicia)주,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주, 안달루시아(Adalucia)주,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에 한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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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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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는 모든 제품 및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쿼터제는 수입할당제라고도 불리는데, 수입국에서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 등을 위해 일정 상품의 수입 양을 제한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무역제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됩니다.국가기록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할당제는 일국의 수입상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입대상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해 수입 수량 또는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할당제를 두어 수입 자체를 막는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종자용 감자(HS CODE : 제0701.10-0000호)를 수입할때 WTO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데, 시장접근물량인 1,898톤까지는 추천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국립종자원, 실수요자배정방식)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시장접근물량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미추천세율 304%를 적용받게 됩니다.이는 국가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 부과를 하는 것으로서 각 국내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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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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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을 수입 시 통관 절차,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는 해당물품의 관세 및 수입요건, 원산지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표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서류가 제시됩니다.또한 FTA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 외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신고인(신고대행인 포함)이 신고한 수입신고 내역을 시스템에서 심사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현품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현품검사시에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내역과 일치하는지, 원산지표시가 잘 되어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식품, 전기용품, 의료기기 등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을 수입하신다면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이 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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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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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의 4가지로서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낙성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다른 당사자의 승낙으로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은 성립됩니다.또한 불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서 작성과 같은 요식행위 없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청약은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제의가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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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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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쪽에서 명품짝퉁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짝퉁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관세법 및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됩니다.관세법 제23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개인이 자가소유의 목적을 가지던 판매의 목적을 가지던 짝퉁물품에 대한 수입은 불법이 되며, 모든 물품이 적발되지는 않겠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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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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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찜질기는 직류 교류냐로 가능 불가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품목에 관한 문의글로 사료됩니다.현재 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는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존재하고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으로는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있습니다.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전기 감전의 위험은 직류와 비교해 교류가 약 5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류가 위험한 이유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몸이 전기가 흐르는 물체에 달라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관리 목적상 교류물품에 대한 KC인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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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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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의 술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통관으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들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들은 경전 코란에서 음주와 도박은 해악이 많다고 지적하며 피하라고 경고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제외하고는 모두 술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고, 주류 판매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자체가 꽤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국가에서의 주류시장을 진출할만한 근거가 있으며,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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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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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수출입하는 나라들은 왜 미국 서부항을 언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1년 기준 세계 30대 컨테이너 항만 순위에 따르면 LA, 롱비치의 순위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시아 등에서 미국을 가는 항로상 동부보다는 당연히 서부로의 해상운송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 물동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가장 물동량이 많은 미국내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항만이라는 보고서도 존재합니다.http://www.cargopress.co.kr/korean/news_view.php?nd=32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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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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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수입 시 공산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물성 천연 수세미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은 일단 위생용품 관리법이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은 따로 걸려져 있지 않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실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의 자료를 제시하시어 수입통관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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