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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파손 발생하여 금전적인 피해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단 물품의 파손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그것이 수출자나 수입자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또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파손인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겠습니다.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으로만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Under Value가 이루어진 인보이스로 보이고 실제 물품의 수리비용은 엄청나게 청구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수리비 50%를 책임져야 할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수출화주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단순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포워더가 부담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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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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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피규어를 한국에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개인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특송물품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15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목록통관 절차는 힘들고 간이수입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송내역등을 확인하여 관세사에게 통관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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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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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 안전인증 대상이 됩니다.또한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확인이 필요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냉장, 냉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냉장, 냉동기기냉장고의 기본관세는 8%가 되지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1.6%의 관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FTA적용시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전안법>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전파법>적합인증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고시 별표1 중 적합인증 대상 물품2.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3. 적합인증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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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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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리얼돌 수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해당 조항의 1호에 따라 관세청은 리얼돌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규정은 행정부, 사법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속칭 음란물이라는 표현 시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19년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여전히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 시 수입통관보류->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에서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모든 리얼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으로서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금지대상인지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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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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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세관 통과시 어떻게 검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규정이 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검사대상에 선정된 경우 검사를 진행하며, 그 외의 물품들은 검사 없이 수출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아래는 수입통관 절차도입니다.수입신고를 하게되면 검사대상여부가 결정되며, 검사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ㄴ디ㅏ.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또한 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사가 진행됩니다.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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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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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표권 등 의 침해소지가 있다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세법>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생략)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Bill of Lading 등)가 필요하며 그 이외에 운임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만, 스티커의 경우 각각의 스티커보다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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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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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과 의장등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장은 물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표권이란 등록상표(登錄商標)를 지정상품(指定商品)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고 합니다.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하여 허용된 권리이며 산업재산권의 하나입니다.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변리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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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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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 트랙킹 넘버에서 숫자가 각각 뭘 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PS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UPS 조회 번호는 다음 형식으로 표시됩니다.1Z9999999999999999999999999999T9999999999999999999UPS는 7~20자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회 번호도 추적합니다.배송 주문/하위 PRO 번호: 트럭 미달 적재(Less-Than-Truckload, LTL)/및 트럭 적재(Truckload, TL) 하위 발송물 조회 번호 HAWB(House Air Waybill): 항공 화물 이동에 사용됨House B/L: 해상 화물 이동에 사용됨PRO 번호: 육로 화물 이동에 사용됨UPS InfoNotice: 일부 국가에서 첫 배송 시도 시 12자리 참조 번호와 함께 보내는 바코드 알림UPS 서비스 공지: 일부 국가에서 첫 배송 시도 시 보내는 알림UPS Mail Innovations 조회 번호Ups.com 또는 upsmi.com에서 UPS Mail Innovations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UPS Mail Innovations 조회 번호는 길이와 용어에 있어 소형 포장물 참조 번호와는 다릅니다.UPS Mail Innovations 조회 번호는 다음 형식으로 표시됩니다.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배송 확인 번호: 배송 확인 요청 시 U.S. Postal Service에서 할당하는 22~34자리 숫자 식별자순서 번호(MMS/MMI 번호): UPS Mail Innovations 또는 UPS Worldship에서 내부적으로 할당하는 18자리 숫자Mail Innovations 규정 준수 포장물 ID: 배송업체에서 아래 바코드 형식으로 각 메일에 할당하는 식별자:MIXXXXXXNNNNNNNNNNNNNNNNNNNNNN바코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MI - UPS Mail Innovations 구분자XXXXXX - UPS Mail Innovations에서 할당하는 고유한 6자리 고객 번호NNNNNNNNNNNNNNNNNNNNNN - 메일을 구분하기 위해 배송업체에서 할당하는 최대 22자의 고유 번호입니다. 빈 칸이나 기호 없이 영문 및/또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한번 사용한 ID는 최소 6개월 동안 다른 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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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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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제품은 세관을 통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수출신고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하게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사실상 모든 수출입물품은 세관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특송물품의 경우 수입 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입절차가 달라집니다.1.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2.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3.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수출의 경우에도 당연히 수출입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통관절차를 거치는것이 일반적이고,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상황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수는 있지만 세관의 관할 하에 허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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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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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래그런스오일 수입은 어떻게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ragrance oil이라고 명명하신 것은 아무래도 향수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방향성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아야 할 것인데, 향수의 제조 및 판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향수의 재료를 다루는 유명한 제조사 또는 유통사를 아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해당 업체와 컨택하여 수입문의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을 하는 방법은 그 다음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의 성분 등에 따라 관세율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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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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