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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조기업과 협업 시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계약 내용을 잘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량률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좋고, 납기지연시에도 납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설정해 분쟁해결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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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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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가별 관세는 달리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이는 8월 1일 시행예정이며, 그 이전에 국가별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들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국정책에 대한 보복보다는 협상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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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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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볼 때 환율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과세환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이 과세환율이 정해지는 시기가 되며 수입신고필증 상 환율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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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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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기준은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FTA에 대한 부분이라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다만, 일반원산지에 관한 사항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물품이 생산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어떻게 정해질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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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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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트랙트로 통관절차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당연히 물류나/수입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한번에 처리하는 업무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시스템 자체를 연결하는 것은 일단 민관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정비와 초기투자, 국제적인 협력도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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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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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분류한 HS 코드로 수입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hs code 분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AI에 의한 hs code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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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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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자율운항 선박이 경로를 변경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통관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아무래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선사 또는 운송주선인 등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계약상 내용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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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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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간이정액 VS 개별환급 중 어떤 게 실무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액이 간이정액환급액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실제 개별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환급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 환급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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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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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악화됨을 뜻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8월 1일까지의 유예기간(연장)동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더 많은 조건들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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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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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직접배송하는 수출방식이 일반 무역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환경은 기업간 거래를 넘어 B2C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을 통한 수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반 무역환경과 달리 전자상거래 수출은 소량/다품종, 신속통관, 간편배송 등 별도의 절차들이 존재합니다.통관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일반 무역에 간소화된 목록통관, 간이수출입제도가 적용되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집행하기 떄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불법물품의 수출입 등)을 막기 위해 통관체계를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현지 소비자에 대한 보호법률, 반품/환불정책, 국가별 통관/면세규정 등을 숙지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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