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202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일반적으로 10년단위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전 버전이 폐기가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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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떻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간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전통적인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자국 내 동종산업 보호기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관세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말하는 것은 수입관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는 몇십년동안 국가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건비)가 높아져 더 이상 제조업 특히 경공업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개발도상국(베트남 등)과의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국내산업 보호목적이 있는 관세제도도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물품의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수행되지 않는 공정들도 많기 때문입니다.아직도 관세가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의 대표적 예시는 쌀과 같은 농산물들이 존재합니다.예를들어 쌀이 분류되는 HS CODE 제1006호의 경우 물량기준(T1)으로는 684% 가격기준(T2)으로는 145원/kg의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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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수입)를 가장 높게 매기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간 관세선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전통적인 상황에서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자국 내 동종산업 보호기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관세는 수출관세, 수입관세, 통과관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말하는 것은 수입관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를 가장 높게 부과하는 국가에 대하여 질문해주셨는데,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입관세율 최고의 국가 5에 대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81735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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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아직 무역 강대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자재등의 가격상승에 타격을받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큰 편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수출입 규모를 보시면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수출액 기준 세계 7위 수입액 기준 세계 8위의 무역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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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건 수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스같은 경우 약사법 대상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국가출하승인의약품이 아닌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가.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나.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은 안전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품목허가 및 신고절차가 생략되는 품목으로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 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다. 한약재- 규격품대상한약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규격품대상한약으로 지정한 한약 외의 한약은 신고절차 생략)-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지방청장,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한약재검사방법에 따라 관능검사를 받은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대상 한약재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우선 통관할 수 있다.곤약젤리는 식품으로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정밀검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식품 수입신고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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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직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시간이 지나 매출을 발생시키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내국세 등에 관한 세금신고는 세무/회계 영역이오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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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비용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페이에 의한 결제시 알리페이 충전시 매입이 한번, 실제 구매시 매입이 한번 잡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입신고시 지불한 관부가세 또한 비용으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해당 세무처리 건은 관세영역보다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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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편으로 받은 선물 주류도 세금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에 관한 규정은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 적용되지만,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1병(1ℓ이하))따라서 원화기준 30~50만원정도의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도 추가 과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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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경향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국가별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의 투자자본이 금리가 더 높은 곳에 투자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외국자본의 유출로 우리나라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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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을 하게 되면 일단 제출되는 서류로서는 가격을 증빙하는 인보이스, 물품의 수량이나 포장정보를 확인하는 팩킹리스트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운송서류 정보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는 B/L(해상화물), AWB(항공화물)이 제시되겠지만, 특송등을 활용한다면 송장등이 정보가 될수 있으며, 운송비에 대한 내역(운임 인보이스) 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시에는 수입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환급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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