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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에 선물보낼 때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귀하의 수입금액은 250달러로 관세부과대상이 될 것이며,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물품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부가세를 합쳐서 20%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관세율 계산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사이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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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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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원가입 및 서명등록 절차를 마치셨다면, 일반적으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합니다.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상업송장이나 b/l 등 상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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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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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귀금속으로 이루어진 제품은 제7113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에 분류되는 신변장식용품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합니다.(A) 소형의 개인장식품[젬세트(gem-set)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반지·팔찌·목걸이·브로치(brooches)·귀걸이·넥체인(neck chain)·시계와 그 밖의 장식용 체인(chain); 회중시곗줄·펜던트(pendants)·타이핀(tie-pins)과 클립(clips)·커프링크(cuff-link)·의복 장식용 단추·단추 등; 종교용이나 그 밖의 십자가; 메달과 휘장; 모자 장식품[핀(pins)·버클(buckles)·링(rings) 등]; 핸드백용 장식품; 벨트(belts)나 구두 등의 버클(buckles)과 슬라이드(slides); 머리집게·보석과 구슬이 달린 부인의 머리장식품(tiaras)·의복용 빗과 이와 유사한 머리용 장식품 등(B)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개인용품 : 예를 들면, 시가(cigar)나 궐련케이스(cigarette case)·코담배박스(snuff boxes)·안경케이스(spectacle case)·분갑(powder boxes)·입술연지통(lipstick holders)·포켓용 빗(pocket combs)·구중제갑(cachou box)·체인지갑(chain purses)·묵주(rosaries)·열쇠용 링 등또한 HS CODE 상 백금->금->은 순으로 분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이 류에서 귀금속을 함유한 합금(소결한 혼합물과 금속간 화합물을 포함한다) 중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이 경우 귀금속의 합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가.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나. 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으로서 백금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백금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합금은 금의 합금으로 본다.다.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그 밖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본다.관세율은 금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는 제7113.19-2000호에 분류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관세는 8%이며 만약 태국이 속한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FTA 적용을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을 보유하고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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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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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구강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싶은데요.
치실은 HS CODE 제3306.20호에 분류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뉘게 됩니다.구매대행을 통해 수입을 하셔도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고 물품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귀하가 됩니다.또한 사업목적으로 200개정도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적용받는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받지는 못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기본관세는 8%가 부과되지만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을 하는데 특별한 요건(약사법 등)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통관시에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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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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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자료 조사중 모호한 문장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Unequal gains from trade across the income distribution에 대하 내용은 소득 분배에 걸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균등(불평등)한 이익이라는 용어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서 across의 내용은 ~에 걸친 정도로 해석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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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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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리스트 패킹리스트 인보이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는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서류로서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해당물품의 특성과 내용명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선적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명세입니다.국내 상거래에 이용되는 송장은 단순히 상품의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을 하지만 국제무역의 경우에는 적요서나 안내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발행일자, 주문번호, 계약상품의 규격 및 개수, 포장상태 및 화인 등이 표시된 구체적인 매매계산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서 역할을 수행합니다.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상업송장과 함께 무역에서 활용되는 대표 서식으로서 포장명세서에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선적리스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류로서 무역거래시 사용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물품이 선적된 명세를 정리한 리스트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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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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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수를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 절차등을 통해 간이하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되지만 향수는 추가적으로 60ml이하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상기에서 안내드린 내용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며 향수를 사업목적(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수입통관절차를 통해 수입하여야 합니다.향수는 HS CODE 제3303-00-1000호에 분류되는 품목으로 FTA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6.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법에 의한 요건도 충족해야만 합니다.따라서 사업목적으로 수입을 하시는 경우 관세법인 등을 통해 통관 및 관세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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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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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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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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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료(요소)를수입하고싶습니다 요소 를 수입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상의 준비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화학연료쪽은 처음진행하다보니 문의드리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의 성분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법 대상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아세트산 탈륨[Thallium acetate; 563-6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아세트산 팔라듐(Ⅱ)[Palladium(Ⅱ) acetate; 3375-3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성분내역을 확인하신 뒤 추후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세법인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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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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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사가 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상표가 중국의 상표고 이를 중국의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자료제공 등의 행위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인 변리사 등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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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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