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 수입시 , Fob 조건 수입시.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또 비용 차이가 있나요? 무조건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나요?
알카리 망간 전지 밧데리 수입코자하는데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받으면 어디서 하는지 ,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 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 조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칙은 아무래도 FOB 조건과 CIF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물류비를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FOB조건을 활용하여 직접 해외운송을 진행하는 운송인을 지정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하보험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나 CIF계약을 맺으셨다면 매도인은 보험부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동일합니다.
CIF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는데 그 이유는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건전지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지
다만 스펙에 따라 인증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의 카타로그 또는 브로슈어 등 제품의 스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수입통관시에는 수입통관 대행 관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입신고하실때 FOB와 CIF의 경우에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수입신고서 상 거래조건에 FOB/CIF 나눠서 기재되고 그리고 FOB의 경우에는 운임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경우 FOB는 물품가격 + 운임,보험료 / CIF의 경우에는 이미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IF 가격 그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험의 경우 수출자가 CIF 조건이라면 가입을 하였을 것이기 문제없고, FOB 조건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가입을 하여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셔야 됩니다.
알카리 망간 밧데리(1차전지)의 경우에는 HS code 8506.10-2000에 분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지아울러, 이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기관중 생활용품, 전기용품쪽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이에 대한 절차는 각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통상적으로 기간은 며칠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한 뒤에는 인증받는 동안 보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입전부터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말씀주신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동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귀사로 이전됩니다.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귀사로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 부담안함, CIF와 상이)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CIF, FOB 조건 하에서 공통적으로 수출국 내륙지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수출자 부담이고, 귀사가 지정한 선박에 수출물품이 적재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귀사의 부담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으로 CIF 조건에서 보험은 귀사를 대신하여 수출자가 부보해주는 것이고, FOB 조건에서 보험은 수출자가 부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견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여 귀사에서 부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알카리 망간 전지 밧데리는 HSK 제8506.10-2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HS Code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 구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건전지안전확인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27조)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나. 처리기간 : 7일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바.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 결과서
사.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아.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의 표시 견본
3. 동일모델 수입 신고 (시행규칙 제28조)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도움이 될만한 기관도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