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작성시 단가가 딱 떨어지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큰 금액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금액에서 물품의 개수를 나눠 단가를 설정하시되,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 반올림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는 단가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기재-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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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로 중국에 수출하는 빔 프로젝터 렌즈 언더밸류, 표준과세가격, 덤핑방지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의 적정문구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중국의 관세사 등 중국 현지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의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21&natnCd=CN과거 중국 DDP 수출건에 대한 상담내역 일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관세 및 증치세(VAT) 등을 모두 부담하고 DDP 다음에 기재한 최종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수출자가 수입관세, 증치세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므로 증치세 환급대상자는 수입자입니다.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결국 수입자가 증치세 환급을 받으므로 증치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특약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덤핑방지관세는 해당 HS CODE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규정이 있어야 부과가능합니다. 이렇게 저가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율(%)보다는 과세가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다만,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격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으로 인해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출항전/입항전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이고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중국 수입통관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전체적으로 받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중국의 수입통관전문가(중국 내 관세사 등)을 소개받아 업무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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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정산서, 세금계산서, 면장 기준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사항은 관세나 무역 카테고리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omegatax/221566965731https://m.blog.naver.com/omegatax/2215669664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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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로 인한 무료 수출시 인보이스 자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 내의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를 생성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편한 번호로 지정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어떤 건에 대한 a/s물품이라는 것을 따로 적어주는 것은 좋다고 보여집니다.물품대금이 0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국가의 관세법 등에 따라 기존 수출을 나갔던 물품의 경우 반품을 하게 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수출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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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처음 생각하고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기 위해 무조건 무역학과를 나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를 다니시고 무역에 관한 강의가 있다면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미 직장인이시라면 무역실무에 관한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출입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여 수출준비를 할 것이고 상업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품목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수입요건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국제운송을 진행하여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234조에서 수출입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음란물, 정부 기밀 누설물품, 화폐나 채권의 위조품 등을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밖의 물품들도 일정 수출요건이 존재하지만 허가나 승인을 받았다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크라이나의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 시 우크라이나 수출이 가능한지(운송이 가능한지) 대금결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이 명확해져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철도나 도로운송 등이 불가능하며, 해상이나 항공운송에 의해 수출을 진행합니다.해상의 경우 항공운송보다 부피나 무게가 큰 물품들이 운송되며, 운송비가 저렴하지만 항공운송보다는 운송기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항공운송의 경우 부피나 무게가 작은 물품들이 많이 운송되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상품들이 위주로 운송됩니다.운송기간이 짧은 대신 운임이 비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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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물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답변드리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맥주를 받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소액물품면세 적용 대상인 주류는 미화 150달러 및 1병(1리터 이하)이며, 주세 및 교육세는 관세됩니다.다만, 이를 판매하신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많은 맥주를 받으신다면 통관을 관리하는 세관이나 관세청의 의심을 살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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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약등의 경우에도 원칙적 수입불가 제품이고,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규정에는 다음의 물품들이 수출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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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중에 세금이 가장 많이 붙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제가 전체적인 관세율표를 모두 보지는 못하였지만 제1102호~1104호까지 있는 곡분, 기타 가공한 분쇄물 등의 일부 hs code(예 : 1102.90-9000호)가 미추천세율로서 800.3%의 관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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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추가적인 통관관련 내용은 실제 수입 시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의뢰 후 수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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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할 때 이전에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 있는 식품일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검사방법은 정밀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이 있는데, 첫 수입시에는 정밀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순중량 100kg이상 수입을 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심사 등)실제 수입실적이 있으시다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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