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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0

일본과의 구매대행 인터넷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사업자 등록증 이외에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2)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구매대행을 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 딱히 없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질문하신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품목에 대한 구매대행을 할지에 따라 관련 국내법에 따른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의 경우 수입요건 등(예 : KC인증)을 득한 상태에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적인 부분 외에도 국내 세무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68149270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을 직접해본적은 없지만 아래의 사항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인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채워가시면 될 듯 합니다.

    1. 사업자 등록하기
    2. 사업자 통장 개설
    3. 외화결제카드 발급
    4. 스마트 스토어 가입
    5. 통신판매업 신고
    6. 쇼핑몰 솔루션 선택 및 디자인
    7. 상품 진열
    8. 도메인 구매 및 PG 구매
    9. 배송 대행 서비스 연동 및 해외 상품 판매 시작
    10. 마케팅 진행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무관련한 처리도 미리 준비해두시고 절차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