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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입니다.보세사시험에서 수출입통관절차에 관한 관세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원산지관리사 시험과 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사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음)난이도도 상당하여 강의를 수강하며 2~3개월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최근의 채용공고는 아니지만,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 직원(보세사) 신규채용 공고를 보면 1.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2. 보세화물(면세점물품) 취급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가 자격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따라서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힘들고 어느정도의 연관 경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ㅇ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ㅇ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확인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ㅇ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보고ㅇ 보관창고와 매장 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ㅇ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 유무 확인 및 보고ㅇ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ㅇ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말씀하신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증은 무역관련 자격증이지만 모두 목적이 다른 자격증으로 현재 취업준비를 하고 계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모든 자격증의 취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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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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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이 몇퍼센트인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율은 HS CODE(품목분류)에 따라 다르며, 국가마다 그 세율이 상이합니다.해외 관세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2가지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계 HS -> HS정보 -> 관세율표 ->를 클릭하신뒤 각 국가들을 클릭하여 HS CODE를 검색하시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뉴 상 수출물품 종합정보 검색 란에 대상국가를 골라서 HS CODE를 입력하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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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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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시 FTA 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납품사에 제공하는 서류로서 납품하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선행한 후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해당 서식은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사이트 접속 후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 -> 30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클릭원산지확인서 서식에는 두번째 장에 작성방법이 서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러나 원산지확인서는 말그대로 원산지를 단순 확인해서 공급업체에게 제공하는 서식으로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FTA 원산지판정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 만약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 온/오프라인 FTA 교육을 받으시거나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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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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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만과의 무역에 대해서, 특히 과일 등의 식품무역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과일 등의 경우 식물이면서 식품이기 때문에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방역법상 유의사항은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식물 또는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과일의 경우 과일마다 수입가능 국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또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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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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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임 인보이스 절차는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불량 등의 사유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때의 처리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해당 물품에 대한 폐기를 하면서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신다면 우리나라 관세법 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개정 2011. 12. 31.>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② 제1항에 따른 수입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하였을 때에도 제1항에 따라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물품의 수출을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이거나 징수유예 중 또는 분할납부기간이 끝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관세의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한다.일반적으로 해당 조항은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지만 일부 사유에 의해 폐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신고가 필요할텐데, 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한 수입화주가 수출자가 되어 인보이스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러한 인보이스를 통해 다시 수입자에게 물품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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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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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일반통관)시 수량과다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을 진행하였다가 일반통관에 대한 신고를 요청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간이수입신고는 다음의 경우 가능합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일반수입신고는 다음의 경우 가능합니다.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재 귀하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정확히 어떤품목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많은 수량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샘플이나, 자가사용용도로 보이지 않고, 해당 품목에 수입요건이 존재(예 :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르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함)한다면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일반수입신고 및 해당 품목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거치고 수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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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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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주세, 선납세금 질문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납주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류를 수입 시 수입신고할때 관세와 함께 납부하는 '주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함께 부과하고 징수합니다.주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돌려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당연히 원가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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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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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조건과 DAP조건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P와 DAP 조건의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문의하신 CIP 조건과 DAP조건은 국제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을 수출자가 양 당사자간 지정된 장소까지 지불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인도의 의무 및 위험의 분기점이 CIP의 경우 수출국에서 DAP의 경우 수입국에서 이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CIP의 경우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는 반면 DAP의 경우 의무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각 당사자의 계산에 의해 부보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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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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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는 친구가 신발과 옷을 보내 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한 100% 단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적발되었다고 하면 이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관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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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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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료 원료로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 ddgs 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 주정박 (에탄올 또는 양조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통관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HS CODE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S CODE : 제2303.30-1000호관세율 : 기본세율 2%, 할당관세 0%(사료용, 사후관리 필요),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베트남산) 0%, 한-미 FTA 0%즉 베트남이나 미국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입요건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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