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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에 끼치는 영향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높은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 시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외교정책을 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답은 없겠지만 무조건 미국 또는 중국의 편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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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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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건초인 두과 식물 알팔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품목들은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제 1214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bale(베일)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다면, 다음과 같이 HS CODE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스트로나 해이류가 해당 내용과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제1214.90-9011호해당품목은 기본관세가 1%인데, 할당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2021-01-01~2021-12-31또한 할당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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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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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FC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과 LCL은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LCL이나 FCL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에 따르는 관세 증가가 있을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LCL화물보다 FCL화물 자체가 중량, 부피 등이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운임 자체는 당연히 FCL화물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율의 경우 수입물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LCL인지 FCL인지는 상관없으며, 수입국 도착 후에는 FCL의 경우 컨테이너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수입지에서 운송이 가능하며 LCL의 경우 수입항 입항 후 CFS에 이송되어 그 뒤에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창고비 등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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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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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 L/C 종류 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에 관련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UCP 600 제3조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제7조b.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credit.제10조 a. 제3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38, a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b.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변경 내용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하게 구속된다.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에 대한 확인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조건변경을 통지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조건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연장함이 없이 통지만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통지에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will be irrevocably bou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however, choose to advise a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and, if so,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inform the beneficiary in its advice.이에 반해 UCP 600의 이전버전인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을 둘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UCP 500 제6조a. 신용장은ⅰ. 취소가능 또는ⅱ. 취소불능일 수 있다.b. 그러므로 신용장에는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인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c.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그 신용장은 취소불능인 것으로 간주한다.a. A Credit may be either:i. revocable, orii. irrevocable.b. The Credit, therefore, should clearly indicate whether it is revocable or irrevocable.c.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the Credit shall be deemed to be irrevocable.따라서 현재 개정 기준인 UCP 600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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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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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차량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이사물품 외에는 제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자동차의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필요서류로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최근 부산세관에서는 중고차 수출관련 서류로 다음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습니다.1. 컨테이너 적입 전 전면, 측면, 후면 사진2. 컨테이너 적입 후 사진 (컨테이너 내부의 컨테이너 번호와 같이 나오도록 촬영)3. 컨테이너 씰(SEAL)번호 사진4. 컨테이너 차량 적재 후 사진 (차량번호와 컨테이너 번호가 같이 나오도록 촬영)5. 차대사진6. 쇼링리스트7. 컨테이너 반입계이사물품 수출통관관련하여 실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며, 해외 이사화물의 통관절차는 해당 국가의 통관절차 규정에 따라 통관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수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이사화물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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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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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업체에서 CCIC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검험인증그룹은 (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CCIC)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중국합격평정인가위원회 (CNAS)의 승인 . 허가를 받아 설립된 중국 내 최대의 인증. 검사.시험 기관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에는 CCIC KOREA가 해외 한국 법인으로 있습니다.해당 인증은 중국 내 인증으로 대 중국 수출시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수입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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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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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무역을 시작하신다면 어떠한 물품을 사거나 팔지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들을 얼마에 사고팔지, 주요시장은 어떻게 선택할지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무역시장에는 정말로 다양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설정을 할지, 어떻게 물품을 조달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한다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긴 힘듭니다.또한 업무를 할때에는 무역실무적 지식, 원활한 의소소통을 위한 영어공부 등이 기초로 되어있다면 업무를 진행하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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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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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행구매를 시작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을 하시는 것은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운송 통관에 대한 업무를 조율할 뿐 수입자 자체는 각 해외직구 수입자가 됩니다. 운송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각 운송사에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관에서 통관상의 문제(수입불가 물품 등)가 있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통관보류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폐기/반송 등의 업무를 안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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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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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인증제도 필수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EO 제도는 세관에서 수출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절차 등을 간소화시켜 주는 제도로서 관련 내용이 관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9ㆍ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 세계 154개국이 도입한 제도다. AEO 적용대상에는 제조자, 수입자, 관세사, 운송인, 중계인, 항구 및 공항, 배송업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와 무기 등이 자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테러예방 화물 보안 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AEO를 도입한 상태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관세법인을 통해 AEO인증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게될 수 밖에 없는데, 관련하여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한국 AEO 진흥협회에서는 AEO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http://www.aeo.or.kr/aid/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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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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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송할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배송을 맡길 곳을 찾아보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중국내에서 직배송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국 배송대행 서비스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홍보의 문제가 있어 따로 특정사이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국 배송대행' 등의 키워드로 네이버 또는 구글 등에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관련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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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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