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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수출용 파레트크기보다 박스가 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송업체 중 하나인 TNT의 발송물 준비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팔레트 포장 시 물품이 팔레트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모서 리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돌출된 물품도 배송은 가능하지만 파손되기 쉬우며 다른 배송품에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팔레트에 맞는 포장을 권해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운송을 의뢰하는 포워딩업체 등과 논의하여야 겠지만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운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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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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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수출통관시 적용되는 주간환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입환율(과세환율)은 시시각각 변하는 은행의 환율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관세법령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관세법>제18조(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관세법 시행규칙>제1조의2(과세환율)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수출/수입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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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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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발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물품의 원산지판정은 일반적인 판단을 할지, FTA적인 원산지를 판단할지에 따라 관련규정이 다릅니다.일반 원산지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존재하고 있습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FTA의 원산지판정은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협정별 원산지기준 또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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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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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amend는 몇번까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방식의 일환으로 신용장 거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일정에 차질이 생기신듯 합니다.원칙적으로 L/C 변경에 대한 횟수제한이 있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수입자는 원래의 기간 안에 물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의뢰하였고 신용장 개설은행(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 또한 그에 맞춰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 개설은행이 기일연장등의 AMEND(변경)를 계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비용의 경우 조건변경의 종류, 기간의 경우 날짜 등에 따라서 수수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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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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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의 경우 대표적인 자율발급 협정으로 FTA 협정에서 정하는 바 대로 상공회의소나 세관 등의 기관에서 발급되지 않고,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으로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관련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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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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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제품 수입신고시 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물품을 직접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셔야 합니다.전자제품을 직접구매하여 판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일반적으로 직구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면세한도(150달러)의 경우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면세가 적용되기 떄문입니다.따라서 상기규정을 적용받아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재판매 하는 경우 처벌대상입니다.당연히 정식수입 후 판매를 하는 것은 크게 위법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면 물품별 정해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의뢰를 하는것은 물품수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입요건에 대한 대행까지 요청한다면 해당 품목의 수입요건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이 확정된 이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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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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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관련 진로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외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영어가 가장 효과적이며 영어를 잘한다면 일단 무역업계에서는 취직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자격증을 따놓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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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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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관련 수입차 hs코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HS CODE 제2309호에 분류되며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제2309.10-1000호 : 개사료제2309.10-2000호 : 고양이사료해당 품목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또한 사료관리법 상 적용을 받아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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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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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 무상as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A/S를 직접 하는 것은 수입물품 등에 관한 법령인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상 금지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내법상의 금지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설 A/S시장이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해당 A/S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A/S사업장 설치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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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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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공부 기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고서만 구입해서 준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아예 없는 단계에서는 인터넷강의를 듣는것이 합격을 하는 시간 단축면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회사나 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업을 하신다면 2~3개월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히 국제무역사 1급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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