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제품 통관완료 후에 집화처리 시간 간격,반품처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집화처리는 일반적으로 상품인수와 같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배송은 집화처리 -> 상차 -> 하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수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누군가가 픽업을 해야하는 것이기 떄문에 집화처리가 오래걸릴수도 오래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외배송의 경우 해당 전자상거래 플렛폼의 반품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 변심 등에 의한 환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을 사용한 흔적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100%환불을 해주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통관수수료 등은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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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은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세법상 내용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관세의 면제를 받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당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받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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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협정의 내용 상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되면 발효됩니다.(60%기준) 현재 발효기준이 충족되어 RCEP은 2022년 1월 1일 발효가 확정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회비준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국회 비준 후 비준서를 RCEP 사무국(아세안)에 기탁하고 60일 뒤에 발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번달 또는 다음달 정도에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2022년 1월 말 또는 2월 발효) 비준 -> 기탁 -> 발효의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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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입국 시 구매물품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중국,미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중국, 일본의 국가방문 시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cnntravel.tistory.com/35https://cnntravel.tistory.com/32https://cnntravel.tistory.com/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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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쇼핑몰 운영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신판매업신고 없이 쇼피 입점 점 승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해외판매 목적과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해당 쇼핑몰은 국내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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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들 중 비철이나 합금강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농산품, 광산품, 유무기원료, 철강재, 비철금속 등의 국제원자재가격정보를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oimaindex.com/main.do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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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상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퍼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찾아서 매칭을 해주고 거래를 성사시켜 커미션(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일반적인 무역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하는것은 구매대행의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행위로 오퍼상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물품을 매입해서 파는 경우에는 실무상 '구매대행'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으며 구매대행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물품을 구매해 판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저작권 등 지색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 병행수입의 형태가 아닌 이상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지재권에 위반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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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량 폐선량의 영향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조량과 폐선량은 적절하게 절충되어야 해상운임 등에 영향이 없습니다.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급감을 예상한 많은 회사들이 폐선량을 늘렸는데, 수요세가 금방 회복이 되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해상운임의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신조 인도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2022년 하반기~ 2023년중에는 어느정도 해상운임의 안정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여전히 높은 해상운임으로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최근 기사를 참고하면 해상운임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대세 하락의 기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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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료품수입시 필요한것들질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료품이라는 용어는 그 종류가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이 불가능하며 물품별로 수입방법과 관세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일반적으로 해당 업무는 통관 전문가인 관세사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I.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II.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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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인터넷으로 물건구매할때 년간 구매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년간 구매한도 제도가 따로 없고 수입시의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 부과여부가 달라집니다.그러나 연간 구매한도를 두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다음의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97748#home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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