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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BOM에 필요한 HS 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판정 시 세번변경기준 활용을 위해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곳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이트가 있습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HS CODE 자체를 찾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조금 더 편합니다.국내사례 등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예 HS CODE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HS CODE분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자금적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FTA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을 통해 HS CODE분류 등 원산지판정에 관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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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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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의 수입 컨테이너는 무조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율적인 검사진행을 위해 X-RAY검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06관세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검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세부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품검사 대상은 서류심사만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과 수입신고 사항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체 등의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며, 전산에 등록된 기준에 따라 수입물품선별검사(C/S)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업체가 처음 수입하는 건의 경우 검사 또는 서류제출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관세청에서 설정한 C/S시스템상 그렇게 세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오나 그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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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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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구나 이런부분도 KC인증을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 led, 전구 등을 판매하시고자 수출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은 우리나라 관련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상 안전인증(KC 인증)을 받은 물품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를 수입시에는 일정 규격 이상인 경우 안전인증이 필요합니다.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램프홀더(형광램프 홀더, 에디슨 나사형 홀더, 기타 램프 홀더, 형광등용 스타터 홀더)● 네온변압기● 조명기구용컨버터(LED 전원공급장치포함)● 일반조명 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구, 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인 것에 한함),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포함)● 전기소독기(살균등으로 사용하는 것)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방전램프[(형광램프, 무전극램프,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나트륨램프 (칼라램프 포함)]● 할로겐전구(250W이하, 칼라램프 포함)● 백열등기구[(백열등기구·전기스탠드(전자회로가 없는 구조의 것), 상데리아 등 (1kW 이하인 것에 한함)]● 그밖의 조명기구[(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3.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형광램프용 스타터(램프용 글로우스타터, 램프용 전자식스타터)그러나 수출을 하시는 경우 KC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안전인증 면제대상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나.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또한 해당 국가에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내의 안전인증제도에 따른 수입절차가 따로 존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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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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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가 언가요 전세계 HS코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번호체계로 무역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국제 통일 품목 분류 코드입니다.HS CODE는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만들어진 HS 협약에 의해 운영되며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HS CODE의 번호체계를 변경없이 사용하여야 합니다.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부 HS CODE는 국가별로 자유롭게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HSK)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 조회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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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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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확인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한-EU FTA에서는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의 문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FTA적용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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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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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그러나 협정문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니 일반적으로는 관세청의 YES FTA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해당 홈페이지에서 FTA 자료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신 뒤 HS CODE 6단위를 검색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단위 별 검색시에는 협정별로만 확인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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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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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으로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관련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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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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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벨류와 그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더밸류를 말씀하시는 것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하기위한 행위로서 관세포탈을 시도하는 경우 사용됩니다.언더밸류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 또는 제270조의2에 따른 가격조작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제270조의2(가격조작죄)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2.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3. 제24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4.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따라서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송시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의 보상은 구입처에 따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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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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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구매후 국내 통관을위해 발급했던 통관부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편리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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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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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강모래, 바다모래) 수입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속의 추출이 가능한 모래가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hs code가 제2505호에 해당됩니다.정확한 세부적인 HS CODE에 따라 수입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입요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다음의 것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흙(유기질이 혼입된 모래)은 수입할 수 없음)또한 모래의 경우 KG단위의 수입보다는 MT(Metric Ton, 1,000㎏을 1톤으로 하는 중량단위)를 기준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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