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젤자동차 용도로 사용되는 요소수의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이며, 취급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품목번호제3102.10-9000호주요품명요소수, 요소 수용액, Urea solution분류사유ㅇ 관세율표 제3102호에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102.10호에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함ㅇ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대하여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합성 등에도 사용한다. …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ㅇ 따라서, 요소수는 제3102.10-9000호에 분류함※ 단,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FTA 미적용 시 6.5%, 한-중 FTA 적용 시 0%, 한-호주 FTA 적용시 0%가 됩니다.그런데 관세청 표의 아래에서는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총중량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3105호의 4단위 호의 용어 때문이다. 해당 호에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고제3105.10호에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이 분류됩니다.'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용기 포함 총중량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3102호보다 우선하여 제3105호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해당 물품으로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 수입관세는 FTA 미적용 시 6.5%, 한-중 FTA 적용 시 3.4%, 한-호주 FTA 적용시 0%가 됩니다.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요소수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해당 요소가 비료용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MSDS 등)이 제출요구될 수는 있습니다.자동차용 요소수는 촉매제로서 수입시에는 딱히 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고 그 내용을 표시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nttId=13331&bbsId=BBSMSTR_000000000077&menuNo=44006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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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hwab awb 이런것들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서류들은 모두 운송서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B/L의 경우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서류이고 AWB은 항공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입니다.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의 경우 해상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운송서류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운송서류이고, Original 서류의 경우 그 자체가 물품의 권리권자임을 나타내는 권리증권, 유가증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B/L의 경우 발행주체에 따라선사에서 발행한 B/L 은 MASTER B/L(M B/L)로 불리고포워더에서 발행한 B/L 은 HOUSE B/L(H B/L)로 불립니다.AWB(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 항공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항공운송의 증빙서류로서 사용됩니다.B/L과는 달리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성은 따로 없습니다.해당 서류 또한 항공사에서 발행한 서류는 MASTER AWB콘솔사나 포워딩사들이 발행한 서류는 HOUSE AWB로 불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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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 는 일반 dhl 과 같은 곳과 다른곳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HL도 포워딩업무를 수행하는 DHL Global Forwarding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DHL은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포워딩은 일반적으로 복합물류주선인의 개념으로 선박을 갖고 있는 선박회사, 항공사와 무역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진행합니다.2018년 기준 국내 포워딩회사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https://m.blog.naver.com/top_ranking/221725553413카고뉴스에 따르면 2019년 글로벌 포워딩 매출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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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국가에서 현지화폐를 이용해 구매해서 한국으로 수출입을 진행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을 적용할때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제18조(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제17조에 따른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을 뜻합니다.따라서 물품을 수입하실 때의 한주의 평균 외국환 매도율에 따라 환산이 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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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생강수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갈랑가(갈)은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흑생강(학명: Kaempferia parviflora)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고로 식용이 가능한 ‘생강’을 가공하여 검은색을 띄는 경우 ‘흑생강’으로 표현(표시·광고)이 가능하므로 일부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의 흑생강 제품과 오인·혼동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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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시 CAF. admin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CAF는 선사가 포워더에게 청구 -> 포워더가 화주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그 산출내역이 확실한지 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내역을 보니 수출자 운임부담조건인 C나 D조건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ADMIN 비용이 어떠한 성격인지 확실하지 않아, 중국의 포워딩사 또는 수출자에게 문의하여 왜 이러한 금액이 부담되었는지 문제제기 및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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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이트에서 해외 직접 구매를 선택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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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와 보세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이고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화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은 수입수리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없으며, FCL화물인 경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CY에 컨테이너째로 보관되지만, L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개장하여 CFS 창고로 이송됩니다.보세창고 운영인 등은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보세창고 반입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또한 보세운송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화물(외국물품)을 그대로 운송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다음 장소간에 한정하여 운송이 가능합니다.1. 국제항2. 보세구역3.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또한 보세운송을 위해서도 보세운송의 신고가 필요하며 특별한 경우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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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요소수 등으로 인하여 무역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전체 무역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가장 높고 무역이 안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상당히 크고 요소수 등의 특정 산업에서는 중국산 물품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수입선 다각화 등)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나 미주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입을 활성화하고자 FTA를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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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부산항 물품대금지급을 언제 하는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CIF 금액의 내용은 가격조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금지급의 시기를 결정하는 결제조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즉 CIF $10,000 FOB 9,500, EXW 9,000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어디에서 인도(위험이전)을 해줄지, 운송의 부담은 누가지는지 등)를 정해놓고 그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결제조건에서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결제할지(T/T, L/C, 추심 등) 그리고 결제의 시기를 어떻게 할지(선지급, 후지급, 혼합지급 등)를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CIF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양륙항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결제할지 언제 결제할지는 따로 협의하셔야 합니다.CIF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이 선적될때까지만 위험의 부담을 지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CIF의 경우 매도인에게 적하보험의 부보 의무가 있으니 해상운송시에는 그 위험이 어느정도 담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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