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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박풍선 이벤트제품을 수입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풍선의 경우 다음의 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완구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는데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파악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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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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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보낼때 dhl ups fedex ems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국가에 어느 정도 물량의 물품을 보낼지에 따라 운임산출내역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각 사이트에서 정보 찾아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1. FEDEXhttps://www.fedex.com/ratefinder/home%3Fcc%3Dkr%26language%3Dko2. dhlhttps://www.dhl.co.kr/content/dam/downloads/kr/express/ko/shipping/rate_guides/dhl_express_rate_transit_guide_kr_ko.pdf3. ems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4. upshttps://www.ups.com/kr/ko/shipping/zones-and-rates.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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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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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비행시 면세품 구입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 비행을 해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40466_34943.html말씀하신대로 면세한도는 일반 해외여행을 다녀오실때와 똑같이 관세법상 면세한도인 600불(달러)가 적용됩니다.(일반품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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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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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떤 자격증이 실무에서 유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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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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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종 필후자격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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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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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살아있는 굼벵이를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굼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굼벵이가 향후 변태를 통해 어떠한 곤충이 되는지에 따라 수입여부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국제적 멸제위기종이거나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하는 곤충, 병해충으로 분류된 곤충 등)을 받지 않은 곤충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살아있는 굼벵이를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굼벵이는 살아있는 곤충류가 될 것이고 다음의 수입요건의 내용을 충족한 굼벵이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2.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병해충(곤충,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박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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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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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앱 수입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앱'이라는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 테이프, CD)를 USB로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의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전달에 사용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를 통하여 수입되므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우리나라는 관세평가의 대상이 되는 매개체(예: 테이프, CD)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으나(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 매체가격 + 소프트웨어 가격 + 권리사용료),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CD-ROM 및 이와 유사한 물품(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인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비과세"합니다.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내용이 음향(sound), 영상(cinematic), 비디오기록(video recordings) 등을 포함하지 않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예1)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체가 CD-ROM에 담겨있지 않고 컴퓨터 본체에 수록되어 관세율표 HS8471호로 수입 신고된 경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물품인 경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프트웨어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로얄티(권리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예2) 게임 CD에는 ’자료나 지침’(Data or Instructions)이 아닌 음향(sound), 영상(cinematic)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를 비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권리사용료는 수입되는 게임 CD와 관련성이 있고, 동 게임 CD의 수입거래조건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관세율표 중 세번 HS8523호에 속하는 것에 한함)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 지급이 소프트웨어 거래가격의 일부인지 로얄티(권리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예3)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 과세 여부란?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 명령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하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산업의 발달에 따라 고성능의 기계에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나 이미 제작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기계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휴대폰, 의료장비, 로봇형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그것인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기계 운영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기계 운영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① 동 소프트웨어가 ’기계’ 등에 직접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기계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② 동 소프트웨어가 반도체(HS 8541호), 집적회로(HS 8542호), 하드디스크 및 롬(HS 8471호)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③ 동 소프트웨어가 CD,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 HS 8523호에 해당하는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합니다.예4)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므로 관세부과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1.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의 무세 해당물품)하는 경우 :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S/W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매체가격에 10%2.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3호 중 무세품목이 아닌 것)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관세 8%(WTO 양허 0%), 부가세 10%를 과세3. 수입하는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3호 이외의 호(HS8541 반도체, HS8542 집적회로 등)에 분류되는 것이고, 여기에 S/W를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S/W 권리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 부가세 등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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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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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hs code)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촉진의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r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다.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HS 2017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HS CODE는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되며 실무적인 환경에서는 1. 수출입무역통계, 2. 관세율 부과, 3.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4.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5.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HS CODE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안내드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세계 HS를 클릭하시면 우측 검색란을 통해 HS COD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가구는 일반적으로 HS code 9403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의자는 9401호, 메트리스는 9404호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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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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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전문 자격증으로 무역업체에서 FTA관련 업무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해당 자격증의 소지로 해당 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이 되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도 할 수 있습니다.수입기업보다는 수출기업에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관리사 수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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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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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플라스틱 파렛트는 정해진 규격이나 형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용 파렛트의 규격은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가로세로의 길이는 대부분 1,000mm~1,200mm내의 것입니다.플라스틱 파레트는 제품의 운반 보관시 우수한 내구성과 제품 보호가 용이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플라스틱 파렛트의 경우 수출품 적재 후 수출용으로 사용 시 농림수산 검역본부의 IPPC(열처리 방역)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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