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과 관련된 사후관리가 계속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 감면세 규정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 규정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은 동일한 물품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결국 관세를 감면해주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필요가 있는 경우만 진행이 될 것입니다.감면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후관리 절차가 스마트화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져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강화보다는 체감상으로는 완화의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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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동화 오류에 대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더 발전하게 될 것이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나 신고인(관세사 등)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구조 자체는 통관 자동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와의 계약사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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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의 국제협력 필요성이 더 커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행정은 결국 수출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세정책 등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국제협력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열렸고, 어떠한 방향이든 국제협력 필요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GVC에 대한 관리 원산지세탁, 우회수출 등 여러 부분에서 협력할 길들이 생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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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도 '시간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은 물동량, 관할 세관, 무작위 검사선정 등 많은 부분에서 통관진행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정해지고, 이를 시간에 따라 과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여러 국가에서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반출 의무 등을 두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관세가 아닌 가산세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시간 프리미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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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데이터 원산지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각해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생산한 국가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나 개념 등이 어느곳에서 먼저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생성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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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의 신뢰도 점수가 가격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 상대방의 신뢰도는 결국에는 무역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거래 금액, 수량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토대로 하기 떄문에 이는 세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거래가격, 즉 가격협상과정에서의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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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기업의 의도까지 해석하는 시대가 도래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세관에서는 잘못된 신고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AI가 의도성까지 추정하는 단계로 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의 직접 근거가 되는 시대가 곧바로 오기는 어려워보입니다.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AI는 리스크 선별이나 조사 대상 추천도구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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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디지털 여권과 같은 제도가 의무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물품에 대한 통관환경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공급망정보 등이 제공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생산/운송에 관한 모든 과정을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모든 통관진행건에 대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통관은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출국에서의 관련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의가 있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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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대신 '물 사용량'도 관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세금부과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물을 공급하는 것에도 여러 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환경세를 반영한 관세제도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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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상품이라도 문화적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의 관세정책에 대한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관세율 부과에 관한 사항은 수입국의 선택사항이기때문에 차등 관세율 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실익이 있고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론적으로 가능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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