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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검역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자는 준비해야 할 검역 관련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P의 검역기준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강화된다면 강화된 정책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업송장 등에 대한 서류는 물론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성분표, 용기 및 라벨링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시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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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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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hs code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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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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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세관출신 관세사 등에 대한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다만 국가기관에 대한 범위가 넓어 단순히 관세청, 세관 뿐 아니라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997또한 수임제한에 관한 관할 세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9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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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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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관련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2023. 12. 31.>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2019. 12. 31., 2022. 12. 3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전문개정 2013. 7. 2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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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22조, 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에서 정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관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인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박용품나. 항공기용품다. 차량용품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마. 용역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2.>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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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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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실수 없이 정확히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 규정은 hs code에 따라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칙적인 원산지 표기방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며, 만약 소포장 원산지 표시 등의 예외규정을 활용한다면 관련 법령을 잘 살펴보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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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관세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는 여러가지 관세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관세나 상호관세의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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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인 관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화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화는 hs code 제7118.90-1000호에 분류되며 0% 적용이 이루어지는 품목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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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관세정책으로 트럼프는 무엇을 바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일단 세수를 확보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미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미국이 더 부유해지는데 상대국의 투자나 미국 물품 수입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는 정책에 대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다양한 국가들은 보복조치/협상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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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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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희토류 수출 안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에 관한 사항은 결국 양 당사자 모두 손해가 됩니다. 다만, 각 국가들의 조치 및 그에 대한 보복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상대국이 더 큰 타격을 입게될 것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군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생산차질 비용급등 등의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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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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