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환급을 위한 수입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환급관련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딱 어떠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수출에 관한 서류(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해 환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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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기업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가장 이점은 법적안정성을 통한 통관업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관세평가분류원에서 관련 품목분류를 회신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hs code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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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0일 관세 유예 종료 앞서 우리 무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90일 유예기간은 7월 8일에 종료되며, 연장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세 유예 연장 실패시 즉시 통관/관세 품목별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부과정책이나 실제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통한 다른 경쟁국가들과의 관세율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원산지입증 강화전략, 미국 내 현지화 제3국 우회수출 여부판단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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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베트남 관세 딜, 우리 무역에 어떤 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베트남간 무역합의에 따라 20%의 관세 환적을 통해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40%의 관세가 부과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BC83E06F9F8C350F90DF7B00F1118B94.Hyper?no=93117&siteId=2환적화물 등에 대해서는 중국의 우회수출등을 우려한 상황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만약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베트남산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환적 화물 등에 대한 미국수출건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항을 기업체 특성에 맞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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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장 위축 속 우리 무역통상 대응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hs code별 미국 관세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선느 품목별 관세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보편관세 포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각 관세율 등 리스크 등을 파악하여 미국 내 현지 생산확대, 수출국 다변화 전략 등을 구축할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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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오류가 발생하면 시간이 더 오래지나기 전에 hs code를 제대로 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간에 따라 정정, 보정, 수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hs code에 대한 부분을 정정하고서도 일부 fta 는 해당 정정된 hs code로 다시 판정한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실제 업무적 이슈가 발생하신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와 관련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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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본부장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무위키의 자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이 2번쨰입니다.https://namu.wiki/w/%EC%97%AC%ED%95%9C%EA%B5%A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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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 수출품에 대해 보편관세 10%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출감소나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품목별 관세 등의 대상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도 시행이 시작되거나 계속 관세부과정책이 계속되어 이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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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구비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하며 기본적으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들이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합니다.또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도 각 협정별 관련 통일양식이나 작성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형식적 하자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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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포워더 통한 DDP 조건 수입 시 관세 계산 방식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국내운임이나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관련 규정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이에 따라 운임인보이스 등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제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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