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부가세 환급을 위한 수입서류——-
안녕하세요 관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어떤 서류만 있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서류 말구요 실무에서 이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정도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은 관세법의 환급이나 환급특례법 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입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수출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에 해당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환특법상 환급 시 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환급관련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딱 어떠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수출에 관한 서류(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해 환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