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갑자기협동적인탐험가
갑자기협동적인탐험가

관부가세 환급을 위한 수입서류——-

안녕하세요 관부가세 환급을 위해서 어떤 서류만 있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서류 말구요 실무에서 이정도면 충분하다 싶은 정도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은 관세법의 환급이나 환급특례법 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입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수출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에 해당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합니다. 

    환특법상 환급 시 필요서류는 수출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 수입신고필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나 분할증명서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환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환급관련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딱 어떠한 서류만 있으면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하는 경우 수출에 관한 서류(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해 환급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