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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킹크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왕게(킹크렙)이 분류되는 0306.14-2000호의 수입통계 확인 결과 아직도 러시아에서의 수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러시아는 현재 전쟁중이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와의 교역액도 많이 감소하였으나, 그렇다고 아예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도 러시아도 상대국에 대한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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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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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임기가시작되면 자국우선주의적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어떠한 부분도 단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여러 분야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 대표적이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공급할 경우, 미국 내 생산 증가로 인해 한국의 오히려 수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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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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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좋은데 기술력을 빌려주는것도 무역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이라고 말하면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비스나 전자적형태의 무체물 등에 대한 수출도 충분히 수출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어떠한 영역의 기술수출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특정 국가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출 제한 등 기술수출에 관한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 되기도 하니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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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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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위험에 대한 헷징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무역보험 등을 많이 소개드립니다.예를 들어 환변동 보험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rh-fx/cntnts/i-517/web.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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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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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규칙 변형 시 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변형된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만약 정형거래조건을 변형해서 활용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변형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형된 부분이 누구의 의무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이면 변형하지 않고 계약서 상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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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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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은행관행 ISBP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UCP와 ISBP는 신용장 해석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통일성있는 신용장 해석방향을 제공하는 것. 즉 명확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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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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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을 활용해 수출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보증신용장보다는 화환신용장방식을 많이 활용하며, 또한 개설은행에도 우려가 있는 경우 확인신용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보증신용장을 활용한다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신용장을 통해 불이행을 입증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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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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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미 FTA는 지금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중미 FTA의 2023년 수출 FTA 활용률은 약 37%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중남미 국가들 자체와 아시아국가와의FTA가 얼마 없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남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작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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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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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관리 시스템을 무역업무에 도입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기존 직원들이 해당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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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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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가됩니다.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생략)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수출 면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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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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