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도상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개발도상국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개발도상국과의 거래에서는 현지 통관에서의 어려움(법적으로 가능함에도 통관을 불허), 대금지급을 받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은행에서의 결제처리 등이 원활하지 않음) 등이 존재합니다.또한 통관이나 수입요건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정보가 없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의 거래시에는 현지 수입자의 신용상태 체크부터 안전한 결제방식(신용장 등)을 활용하고, 해당 국가의 수입요건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바이어 측에서 관련 사항을 책임지도록 설정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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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물건 구입하면 중국에서 바로 물건이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들은 국내의 물류센터가 아닌 외국의 물류센터에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테무에서 물품을 구매하신다면 중국의 물류센터내에서 발송을 위한 여러 작업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테무에서는 일부 국내물품에 대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고객에게 물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출절차, 수입절차(통관 등)이 진행되어 국내거래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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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무역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은 특혜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발급(작성)하는 서류로서 해당 혜택을 받기위한 서류작업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결국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따는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만약 이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시고자 한다면 전문가(관세사 등)을 통한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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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무역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은 개인의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만약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반입이 가능합니다.문의하신 세관의 추가절차 요구사항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 수입요건에 관한 부분도 충족해야할 수 있습니다.만약 통관 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거래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정식 통관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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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좋아진다고 해서 꼭 경제가 좋아지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을 하지만 해당 국가의 경기 자체가 무역의 상황만을 가지고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의 상황이 좋아지냐에 따라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 또한 무역교역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게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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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관세 정책, 한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예견되었습니다.이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도 10~20%정도의 관세정책을 사용할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따라 더욱 더 불안감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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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와 한-미 FTA, 기계 수출입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정확한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본다면 우리나라에 수입할때는 한-EU FTA의 적용가능성이 있지만 EU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제공해줘야 하고, 단순히 개조만 한다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이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정확한 원산지판정절차는 실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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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무역 갈등, 어디까지 확산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른 산업으로의 확산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태양광 패널, 인프라, 철강 제품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덤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는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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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무역 전쟁으로 번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분쟁에 관한 예상이 많습니다. 이는 중국이 WTO 등에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EU의 특정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EU의 경우 자동차 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의 제재조치로 확장될수도 있는 여러가지 위험도 존재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는 탈중국을 위한 공급망의 재편현상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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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을 위해 무역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의 경우 수출을 하는 경우 따로 적용을 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수출신고필증은 결국 영세율의 입증서류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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