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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받은 물품도 수입 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 부과 체계는 대부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hs code상의 관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그런데 이 과세가격이라는 것이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거래가격이 없다면 기타 다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또한 이 과세가격은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value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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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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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실무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na/ntt/selectNttList.do?mi=10269&bbsId=1883&aditCol1=CTGRY_00000000000671https://m.blog.naver.com/customsjin/2212330834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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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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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고시 상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8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8조)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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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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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 가격 측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이 변동되는 것은 국제무역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대부분의 무역은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 등 여러가지 외국화폐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최근의 강달러 현상은 우리나라의 수입물가 상승에 기인하였고,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굉장한 물가상승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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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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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 마찰이 수출입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어떤 도전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간 마찰은 기업들에게 큰 기회 또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국가간 분쟁에 따라 일본이 반도체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을 진행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중국과 호주의 분쟁에 따라 중국은 자국내 요소 수요를 맞추기 위해 요소 수출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요소수 대란의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상황은 미국의 중국 제재를 가함으로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베트남 등)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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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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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 협정이 양자 간 협정보다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양자간 다자간 협정에 따른 장단점을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 등을 해석할 때 다자간 협정은 여러 국가간 원산지결정기준이 통일되고, 누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등 이점이 존재하지만, 당사국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무역자유화의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이에 반해 양자간 협정은 다자간 협상에 비해 양 국의 이해를 맞추기 쉽고, 각 당사국이 원하는 바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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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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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시 문화적 차이가 수출입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문화, 상관습 등이 상이한 국가 간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문화나 상관습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들은 수입국가의 여러자기 문화나 관행 등을 잘 확인하여 시장진출전략을 꾸미게 됩니다.또한 법체계와 관습 등이 상이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역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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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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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관세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시험은 객관식, 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나눠집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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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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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의 발전이 아시아-유럽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를 통한 무역이 사실상 힘들어(북한의 영향)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중국이나 EU등에서는 아시아와의 무역환경을 위해 철도운송의 개발에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04252217512370955https://m.sentv.co.kr/senent/view/688696철도운송은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의 대체수단 또는 연계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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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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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패키징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속가능한 패키징이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제품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재료와 방법의 설계 및 활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국제운송의 목적상 포장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며, 이는 상품보호의 목적 외에도 상품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여러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포장재료의 친환경화 등에 대한 고민은 친환경정책에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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