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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와 무역을 하면 무엇이 좋을 까요?
무역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을 하는데 비효율적인 상품들을 수입함으로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로 물품의 가공 후 수출을 위해서는 기초 원료(원유 등)의 수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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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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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은 대부분 자유무역협정(FTA)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고 상품 및 서비스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당사국간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https://fta.go.kr/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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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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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흑자라고 다 좋은건 아니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는 교역 상대국으로부터 무역마찰을 야기할 수 있고, 벌어들인 외화가 자국화폐로 환전되면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무역적인 부분에서 무역수지적인 부분에서 인도의 경우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통관에 관한 정책을 엄격하게 하고, 원산지 검증규정을 강화하는 등 여러가지 무역조치를 취한바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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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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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반덤핑 관세라는 것을부과하였다. 라고 할 때 반덤핑 관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는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관세 부과의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결국 덤핑가격(염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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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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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약 20만원상당이라면 실제 관세가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 수치이지만, 일단 현재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입 후 1년 이후에는 중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또한 관세법상에는 중고판매에 대한 허용규정이 따로 없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하다고 안내한 보도자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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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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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직구 규제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정확한 지침 등이 나오지 않아 세부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현재 정부의 발표에 따른 대상이 되는 것은 해외직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한발 물러설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4/05/18/VAOSVYXZMBEYDA6QMIAFNVNCZ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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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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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여성용코트를 수입하려고 할때 관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일단 예상되는 HS CODE 중 하나인 6202.40-1010호 (직물제의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는 13%이고,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11.7%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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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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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가 되나요?
최근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방안이 헌법상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방안들은 아직 발표만 된 내용으로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직구시장에 대한 국가간 마찰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법상 진행되는 요건이라면 통상 분쟁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181158317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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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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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대륙의 대표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으로 나눠지며 미국,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수출물품이 존재할 것입니다.해당 국가들의 수출액, 수출물품 등에 대한 정보는 KOTRA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global#search/CL/ALL/ALL/20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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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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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란 직업이 무역쪽 직업인가요?
관세사는 수출입무역의 전문가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업무는 수출입 통관(수출입신고)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관세는 국세의 한 세목으로서 세관에서 징수하는데, 관세사는 수출입 화주와 세관의 사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cb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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