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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배송 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를 잘못적게 되는 경우 통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절차 등이 필요합니다.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을 하는 일부 사유가 아닌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하오니 잘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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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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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등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보내고 받을때 지출하는 관세 혹은 통관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는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에서의 관세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거래하는 관세사 등이 있다면 과세가격 등 관련 정보가 있으면, 통관수수료 등을 대략적으로 확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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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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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지만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출입이 없는 일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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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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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신차나 중고차의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중고차의 가격은 신차에 비해 저렴할 것입니다.또한 신차의 관세액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신차는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수입자 측에 제공함으로서 0%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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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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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느카드로 결제하는지 등의 여부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대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실제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의 적용시 1인당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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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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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상황에 따라 관세율을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최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할당관세를 통해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함입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2885_36486.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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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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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국에서 수입할때 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가격*세율을 하여 관세액을 산출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산출하고, 세율의 경우 WCO HS 협약에 따라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게 됩니다.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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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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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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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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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에 의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한-영 FTA 제2930.3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또한 한-미 FTA 상 제2905.31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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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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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최초의 수입차는 구한말 고종이 어차로 들여온 포드자동차의 T형 4인승 무개차로 알려져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고종 재위 40주년을 맞은 1903년 황실은 미국 공사였던 알렌에게 승용차 1대를 들여올 것을 지시했다. 알렌이 즉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동차 판매상을 통해 포드자동차를 들여온 게 우리나라 최초의 수입차였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2/16/200502167034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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