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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물건이 다시 돌아갔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유는 판매사 측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만, 판매자가 환불 요청 등을 하지 않았다면 특이항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배송조회 시스템 상 오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통관이 안되는 품목이더라도 이는 바로 반송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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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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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물품에 대한 관세율(%)를 의미하는 반면관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 관세율 즉 실제 산출된 관세액을 뜻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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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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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많은 외국의 자동차들이 수입되며, 현재 문의하시는 것이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들어오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수입이 가능합니다.해외에서 자동차를 타다가 수입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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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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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우니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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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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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일반적인 물품들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됩니다.따라서 과세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언더밸류를 하게 되면 관세법상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세포탈죄에 해당되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9. 12. 31.>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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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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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HS CODE는 관세율부과, 수출입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목적과 통계목적의 품목분류표(HS)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Goods)들은 모두 HS CODE가 존재하며 HS CODE를 통해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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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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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흑자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라는 것은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의 무역액(수출입, 수입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무역수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은행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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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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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 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yna.co.kr/view/GYH20190702000300044다만, WTO 분쟁해결절차는 현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미국의 반대로 상소에 필요한 상소위원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상소기구가 마비된 상황입니다.따라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https://www.kita.net/board/tradeNews/tradeNewsDetail.do?no=1826139https://www.yna.co.kr/view/AKR202303110137000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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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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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알려주세요.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ㅇ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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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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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외국으로 과일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과일에 대한 수출로 가장 각광받고있는 품목은 딸기가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multi/policyPhotoView.do?bbsKey=60284&pWise=mSub&pWiseSub=I1#policyPhot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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