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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된 국가 물건은 더 저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체결된 국가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기본세율이나 WTO 협정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기본세율이 8%이고 WTO 협정관세가 6.5%인 품목에 대하여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0%의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형식인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따라 국내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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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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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추가 비용에 대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에 관한 부분은 인도/위험/비용에 관한 부분이며 대부분 이 분기는 모두 같습니다.다만 C 조건을 활용하는 경우 인도/위험과 비용의 분기가 달라지게 되며, 특히 비용분기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여 무역실무환경에서 많이 활용됩니다.예를들어 FOB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하기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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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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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의해 곡물가격, 유가 등 여러가지 영향이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대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이 확대되는 등 여러가지 영향이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대러 교역량이 많이 감소한 바도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3321&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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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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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입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시대로부터 수출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연으로부터 나는 물품에 대한 수입이 많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16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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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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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역은 탈 중국화를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우리나라는 탈 중국을 비롯한 공급망 다변화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중국의 수출입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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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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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꼭 산사람이 낼 필요없이 대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조건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이 관세를 직접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관부가세포함되어 판매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말그대로 대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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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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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배대지 운임이 물건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해외운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수출국내에서의 운임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배대지에서의 수출국내 운임 등은 미화 150달러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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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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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입니다. byuer가 improter이고 seller는 exporter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의미에서 매수인과 수입자(importer), 매도인과 수출자(exporter)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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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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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의 해석과 이에 따른 리스크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활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조금 더 명확히 함으로써 무역이행의 리스크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예를들어 인코텀즈에서는 인도/위험/비용의 분기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ㄱ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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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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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로 구매한 해외 상품이 우연히 한국에 동시에 도착하면 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입항일 자체는 합산과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개정되었음)현행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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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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