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은 여러가지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의 자유화(무관세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예를들어 상품무역환경에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호간의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시키거나 철폐하도록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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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반도체(전자직접회로)이고,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다만 최근 중국의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 미국의 수출액이 중국을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합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는 중국 및 미국으로의 수출액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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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입한 차량은 고종의 어차로 들여온 포드자동차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05/02/16/200502167034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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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적자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0,005백만불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국가 순으로 보았을때 20위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전세계 기준 무역수지 적자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은 압도적인 무역수지 적자국(기축통화로 인한 달러수출)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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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무역 활동을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6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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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통관이 까다로운물품들은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수입물품들이 많을 것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식품이나, 전자제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검역 절차등을 수행해야 합니다.물품을 수출입할때는 해당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요건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업무 대행업무를 의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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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의 무역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법체계와 상관습이 다른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격지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비해 위험성이 높으며 과거에는 물물교환 등의 거래가 이루어진 바도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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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보통 개인이 통관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수취인)는 주민등록번호로서 가능할 것입니다만, 우린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질의/답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QnaRec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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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초 수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이미 전통사회에서부터 수출이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중국과의 교역이 최초였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17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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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관세법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이에 관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 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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