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중반 수출1억달러 달성하였습니다 ㆍ그때의 1억달러 가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1960년 말의 달러 가치는 65.0원/달러(650환/달러)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dreamator/22148023606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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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의약품도 원칙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사용의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의약품은 총 6병까지만 자가사용으로서 간이한 통관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의약품은 총 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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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화장품구입 1000AUD까지 면세라고하는데 1회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시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문의주신 사항은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됩니다.한-호주 FTA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호주의 경우 호주달러 1천불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되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원산지상품의 경우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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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과일수입에 대하여 양질의 과일을 수출하는 생산자(수출자)를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또한 수입 후 판매처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관세/통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입과실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및 식물방역법상 방역 절차등이 수행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며, 모든국가에서 모든 과일에 대한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 전 관세사 등을 통한 전문가에 통관의뢰 및 사전 필요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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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은 FTA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EM제품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물품이 수입되고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은 국가에 OEM을 맡긴경우 FTA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당사국간 거래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F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이 힘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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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관련 관세신고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후 관세 신고시에는 개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구매하신 옷이나 화장품들에 대해서도 함께 신고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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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1회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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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구매하면 받는 미니술병도 면세수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니어처도 술은 술이기 때문에 2병을 넘게 구매한다면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면세의 목적이시라면 미니어처 주류는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술의 면세범위에 해당될 것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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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가족간의 주문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됩니다.가급적 실제 물품을 사용하는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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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사업자통관 시 사업자통관부호vs사업자번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1을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경우 2로서 일반수입신고(사업자통관)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통관고유부호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사업자나 위임장 없이 통관대행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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