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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24.05.14

해외직구를 많이하면 추가세금이 나오나요?

요즘 해외직구쇼핑몰들이 많이 있는것같습니다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개별적으로 관부가세를 다 내고 사게되는데요

이게 한달에 얼마이상이나 비슷한시기에 구입을 추가로 하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어떤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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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 등 세금은 신고 건별로 부과됩니다.

    다만, 합산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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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 물품을 150 불 ( 미국발 200불 ) 이하로 구매시

    자가사용 기준에 에 맞는 수량으로 구매 하면 관부가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산 과세라고 하여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150불 초과 물품이나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15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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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외직구면세한도의 연간/월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쉽게 생각하면 한번에 산 물품에 대한 가격이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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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소비목적으로 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의 경 우는 관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150불 초과물품은 수입신고 후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 또는 FTA적용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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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록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로 통관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물품가격과 함께 운임, 보험료 등을 합산하여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인 경우에는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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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B/L 1건당 150불 이하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기업이 사용하는 개인용 샘플에 대해서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로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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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기준은 하나의 BL번호의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의 BL 선적 건에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미국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구매자가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수입을 많이 했는지에 상관 없이 하나의 BL 건에 대해서 Case by case로 수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0불을 초과하는 하나의 BL 건을 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BL 건에 대한 수입신고시 물품 가격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직구 수입 건들이 누적이 되어 관부가세를 더 많이 납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직구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은 세관에 개인 자가소비용도로하여 수입을 하는 것이므로 많은 제품을 여러번 계속해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판매용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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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한달에 해외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하나의 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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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행 법상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합산과세 요건이 아니라면 해당 금액 이하의 물품들은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1. 동일판매자에게 동일날짜에 구매한 경우

    2.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 신고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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