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시 홈택스에 자동 등록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때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도 함께 과세되며 이 경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을 발행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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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른지역에서 배대지를 통한 직구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라면 각각 보내진 물품의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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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157우리나라에는 많은 공정무역 기업들이 존재합니다.공정무역에 대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kefn.kr/focus/?idx=5806176&bmode=view쉽게 표현하면 '생산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무역을 하여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사실 이를 통한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업무, 실제로 그리 공정하지 않음 등)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1039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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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품을 사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인증을 받아야하는 품목이 아닌것들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KC인증에 관한 부분은 전자제품이나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일반화는 쉽지 않지만 대부분 물품이 그대로 들어와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예를들어 의류나 모자 등의 경우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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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입을 하시는 경우라면 관세사 통관수수료 등이 나올 것인데,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 자체는 최소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물품의 내역에 따라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고, 어떠한 물품인지, 크기가 얼마나 큰지 등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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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공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농구공은 9506.62-2000호에 분류되는데, 이에 따른 수입요건(세관장 확인대상)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물품에 대한 기본관세는 8%인데, FTA 특혜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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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배로 무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사에 대한 지식이 아주 깊은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서양으로 또는 서양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배를 통해 교역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중국(명, 청) 등을 통해 서양의 물품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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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사은품으로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사항은 법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통관으로 반입한 물품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무상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사은품이라 하여도 결국 유상물품에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제시하는 것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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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채 중국 해외직구시 통관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뜰채의 경우 관세법령 및 국내법상 따로 자가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해당 물품을 직구하다가 세관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개인사용용도임을 입증하는 사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이 일단 있겠습니다.관세청 질문/답변 사례에 따르면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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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큐텐.쇼피파이등 해외 쇼핑몰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온라인플랫폼은 어떤국가의 시장에 물품을 판매할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각 플랫폼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많은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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