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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 할 때 구매자는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시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로 인한 관세추징을 구매자가 지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바 있습니다.따라서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3635525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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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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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효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공급망변화는 특히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미국과 중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교역량이 높은 두개의 국가로서 GVC(글로벌가치사슬)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국가간 관계가 악화되자 중간재를 통한 최종재 생산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공급망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중 베트남과 멕시코가 생산기지를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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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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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8428.39-0000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는데 그 중 제8428.39호에는 기타의 물품이 분류됩니다.연속작동식 물품의 종류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등이 존재합니다.우리나라의 사례상 8428.39-0000호에 분류되는 사례를 소개드립니다.물품설명Endless 체인에 고무제 블록이 결합된 연속작동식 컨베이어가 상·하에 마주보도록 설치된 물품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컨베이어 사이로 파이프를 이송함- 용도: 주름관 제작을 위한 파이프 이송용결정사유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8.3호에 "그 밖의 연속작동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C) 컨베이어(conveyors):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연속적인 이동·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예를 들면, 버켓(bucket)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스크레이퍼(scraper)나 스크루 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이나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밴드·벨트·에이프런(apron)·슬래트(slat)와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 블록이 결합된 Endless 체인을 통해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연속작동식 컨베이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39-0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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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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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시 어떤 기준가격과 어떤 가격방식으로 수입해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NG의 경우 유가와 환율 등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의 KOGAS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kogasblog/221040098930또한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에서는 국제원유 가격결정방식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석유시장의 경우 과거 70년대만 해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과 같은 독점력 있는 공급주체의 의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판매자위주의 시장구조가 지배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 구매자위주의 시장구조로 변화되면서 다른 재화와 같이 석유시장도 시장참여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석유선물시장의 발달로 인해 금융상품적 성격도 강하며 매일매일의 유가의 변동성 또한 큰 편입니다.통상 석유시장은 아시아시장, 유럽시장, 미주시장 등 세 개의 권역으로 대별되는데, 이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적 개념은 아니며, 이 세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석유시장 참여자들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 자체를 의미합니다.석유의 거래형태를 보면 실제 석유의 인수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물(SPOT)거래와 미래의 유가변동에 따른 위험의 회피 혹은 차익 추구 등을 위한 선물(FUTURES)거래 등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이에 따라 석유가격 또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두유가가 전혀 다른 별개의 체제를 가진것은 아니며, 다만 미국의 NYMEX나 영국의 ICE같은 공식적인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표준화된 형태(유종,인도월등)로 거래되는지(선물가격) 혹은 거래상대방의 계약조건에 의해 가격이 결정(현물가격) 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뿐입니다.물론 현물시장 거래자들이 선물시장의 거래동향을 참고하여 계약가격 등을 정함으로써 현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선물가격의 가격 선도 기능 등) 등 양 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 양 가격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그럼, 우리가 보통 접하게 되는 현물가격이 어떻게 결정될까요ㆍ 하루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수없이 많은 형태의 석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실 수없이 많은 가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는 수백 종의 유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렇듯 하루에 이루어지는 많은 유종의 거래들에 관해 Platt´s 나 Argus 등 가격추정기관들이 그날에 이루어진 가장 적정한 거래가격대를 추정(assesment), 그 기관 나름의 매일매일의 유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특히, 석유시장에서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기준유종이 있어, 수많은 유종의 거래가격 결정에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시아시장의 경우 Dubai, 유럽시장의 경우 Brent, 미주시장의 경우 WTI 등 유종을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마지막 가격결정방식으로 기간거래가격 결정방식이 있습니다. 주요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유럽, 미주 시장 등 주요 소비자시장을 대표하는 기준유종을 정해 놓고, 이들 기준유종의 현물가격에 연동하여 원유 판매가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시장에 판매하는 유종의 경우는 Dubai와 Oman 원유의 한달평균 Platt`s 중간가격 평균(이를 가격 fomula라고 함)에다가 몇 센트의 프리미엄(조정계수)을 가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매월의 판매가격을 책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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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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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는데 그 중 제8428.33호에는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가 분류됩니다.연속작동식 물품의 종류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등이 존재합니다.제8428.33호 중 제8428.33호-2000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에는 수입요건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으로서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기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3미터 이하 제외)①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② 롤러 컨베이어③ 트롤리 컨베이어④ 버킷 컨베이어⑤ 나사 컨베이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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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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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등이 분류되는 HS CODE 8201, 8202, 8203, 8204, 8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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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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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재수입시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수입면세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을 그대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면제가 안되며(소유권이 이전) 차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할 것입니다.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절차를 거쳐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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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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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가 일본에서 술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내에서 주류를 건내받는 것 자체가 일본국 내에서의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라면 국내에서 면세한도를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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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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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을 하는데 CIF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 조건은 FOB조건과 함께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형거래조건이 됩니다.FOB와 CIF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해당 단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위험/비용/통관 등의 의무가 규정됩니다.가장 쉽게는 비용의 분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FOB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즉, 국제운임 부담을 하지 않음)조건이고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에 소요되는 운임 및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즉 CIF의 경우 물품이 본선이 인도될때 인도의무를 다하지만 비용의 경우 국제운임 및 보험료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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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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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해외에서 어떻게 수출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수리필증을 발급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잇습니다. 통관제도는 각 국가별 관세법령에 따라 운영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모두 다를 것이지만 절차가 아예 다르지는 않고 유사하게 진행됩니다.'어떤 방식'으로 수출입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이해가 부족하지만, 운송수단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해상/항공/육상운송을 통한 수출입이 있을 수 있고 결제수단으로 보는 수출입은 송금/추심/신용장 등의 방식에 따른 수출입 등이 있을 것입니다.또한 가장 대표적인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이지만 임대차계약이나 위탁가공의 형태로도 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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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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