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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돼 변경된 것인가요?

경제신문을 보다가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대상이 변경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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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자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조기 소진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변경하면서 24년 3월 18일 부터 적용 변경 하게 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발표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관 검사에 따른 적발률이 평균적발률보다 높거나 국민건강・사회안전 저해 물품을 밀수입하는 등 중대한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 매년 초,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재산정하여 공고 예정

      ※(적용) ’23.1월~12월 적발이력을 기준으로 선별한 업체에 대하여 ’24.3월~’25.2월 검사비용 지원을 제한

      ※(대상업체) ①공고 시행 전 개별 안내(이메일 및 전화), ②UNI-PASS에서 업체별로 조회(’24.4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예산소진으로 일부 기업들에 대한검사비 지원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는 중견기업, 일부 범칙행위 기업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작년에 수출입 검사비용(금액)에 대한 하향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6088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21.1.1일부터 세관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확대

      ㅇ (기존) 중소기업 → (개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

      ㅇ (기존)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개선) 60일로 연장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

      ㅇ (기존)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생략

      * 통장사본 등 반복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1회 제출 시 2회부터 제출생략 가능 (계좌번호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 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24. 3. 18.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사항


      1.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2. 적발이력 상위 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 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 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 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ㅇ 대상 업체 :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ㅇ 검사 유형


      -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 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62억원(‘24년 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견기업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 검사비용 신청 급증으로 인한 지급비율 하향 조정(’23.9.1.), 예산 조기소진(’23.10.17.) 등 예산 집행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적절한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검사비용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실 확인*을 위하여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아닌 업체가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비용 전액(이자 포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

      ** [붙임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참고

      󰊲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ㅇ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고 대상업체 내 자발적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

      ㅇ직전년도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 상위업체*를 선별하여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