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무역으로 1조달러를 벌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액이 1조달러를 돌파한것은 수출만이 아니라 수입을 합산한 금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의 무역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sum/SumImpExpTotalList.screen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기간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2년, 2023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 올해부터는 다시 흑자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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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물품들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로 구매하여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받은 것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최근 절대적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입장까지는 아니기도 한데, 예를들어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입한지 1년이 지난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기도 하였습니다.다만 관세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해외직구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일단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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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을 시작하였던 던 품목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이 우리나라의 대표수출품목이지만초기 우리나라의 무역은 농산물 수산물 등의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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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은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소액물품면세규정이 적용되어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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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대지를 통한 해외직구는 굉장히 일반적인 해외직구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배대지를 통해 해외직구를 하는것도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합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산과세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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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관세법에도 수입금지품목이 존재합니다.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금지품목을 수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반입시도가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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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주면 안됩니다.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44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절차 자체가 까다로운것은 아니니 본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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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대여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해당 검증절차는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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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르고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법상 통관이 어려워진제품들은 반품이나 폐기 등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통관여부가 불확실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구매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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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나 미국 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의 기준이 어느것인지 정확히 말씀해주시지 않았지만, 국가에 따라 FTA 적용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약 해외직구 기준으로 면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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