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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매입은행의 매입전 선적서류와 신용장의 일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은행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UCP 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745)에 따라 서류의 일치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신용장통일규칙의 제14조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며,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에 대한 심사기준이 규정되어있으며, 국제표준은행관행은 환어음,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에 대한 심사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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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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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출시 sid번호가 무엇인가요? 또 발급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FCE 및 SID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저산성식품(LACF)과 산성식품(AF) 제조업체가 FDA에 시설과 제조공정을 제출하는 필수 제도이며 해당 제품은 제조시설을 필히 등록하여 FCE 번호를 발급해야 하며, 공정등록(SID)를 통하여 FDA에서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우리나라의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SID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menu_dept2=49&board_seq=964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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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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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키르기스스탄의 통관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103&linkId=47399344&menuId=MENU01864&maxIndex=&minIndex=&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전자기기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증제도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기기라는 용어는 너무 포괄적이며 실제 인증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략적인 정보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1차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느넫, 우리나라의 경우 알마티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kotra.or.kr/almaty/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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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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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신청하지않은물품이 통관신청됐다는데 어떻게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에 의한 도용이 의심됩니다.이러한 경우 재발급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 통관고유부호의 유출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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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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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진행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데, 일정 신청이 필요합니다.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이하라면 간이한 절차로 환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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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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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국제운송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어디까지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어디부터 매수인의 위험하에 비용을 부담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과정에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가 사용됩니다. EXW, FCA, FAS 는 정형거래조건의 한 종류로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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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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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로 들어오면 수입금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일반품목의 과세가격은 국제운임 포함가격이지만, 이 미화 150달러를 산정할때는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산정기준에 넣습니다.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세금, 운송료, 수수료 등)이 과세가격이 되기 떄문에 수출국인 배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미화 150달러의 산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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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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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택배 저렴하게 보내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편(선박)운송보다 비싼편입니다.선편일반소포를 사용하면 항공일반소포보다 조금 더 싸게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는 3지역)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71.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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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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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향수 직구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관세청에서 개인의 구매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따로따로 면세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다만, 동일한 판매자에게 같은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3호)에는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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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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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친구한데 물건을 보내고 금액을 달러로 받는데 문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해당 거래행위가 문제가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청에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이를 적발, 소득신고 등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다만, 해당거래가 반복되어간다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 등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상 제재가 있을 것이고, 상업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수출신고를 하여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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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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