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관세가 더 비싼 건가요?

제가 나중에 해외 수입을 해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 수입을 하게 되면 관세가 더 비싼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남형우 관세사
    남형우 관세사
    아덴트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 물품에 부과하는 것으로 누가 물품을 수입하는 지 또는 수입하는 자가 어떤 업을 종사하는 지에 관계없이 물품에 따라 동일하게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물품마다 물품의 성질, 작동방법,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부여되며, HS CODE 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어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해서 HS CODE를 통해 관세율을 확인 후 물품가격(Value)에 관세율을 곱해 예상관세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판매자와 구매자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아닌 판매자가 수입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간의 무역 협정이나 계약서 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 관세는 제품의 종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수입 전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세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 절차와 관세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수입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하게됩니다.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6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해당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의 관세율표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수입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전혀 상관 없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므로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신고시의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물품을 기준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판매업을 하는 분이 수입 한다고 하여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150불 이하의 경우 부과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통관하는 물품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나, 수입국가, 수입목적 등에 따라서 FTA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율과 부가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입품의 가치, 용도, 원산지 등에 따라 특정 관세 할인 혜택이나 면제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세 및 부가세의 부과 여부와 금액은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국가 간의 무역 협정, 그리고 각 국가의 관세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 모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소액물품면세로서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별 관세가 다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FTA 혜택의 적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A 수입자는 FTA를 적용하고 B 수입자는 FTA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적용되는 관세율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해외직구보다 납부할 관세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판매용과 차이가 발생하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여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물품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FTA 적용시에는 보다 낮은 관세율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직구시에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관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판매업과 상관 없습니다.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판매업 등 상관 없이 물품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별 관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물품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품에 정확한 품목분류룰 하여야 하며, 품목분류 시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FTA 적용국가는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업종과 수입 관세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구매자가 누군지 여부와 상관 없이 수입물품의 금액 기준으로 물품별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물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시에는 일정 조건하에 면세가 가능하기에 일반 판매업보다 관세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