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건에서 C조건이나 F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의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인코텀즈 기준상 C조건과 F조건 등으로 관련 조건들을 분류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C조건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F조건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해당 조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위험이 수출국에서 이전된다는 것인데 이는 D조건과의 차이점이 됩니다.인코텀즈 2020 기준 C조건과 F조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규칙◇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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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에 의해 수출입이 이루어집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조달하여 매수인에게 송부할 준비를 하며 무역계약 외에 운송계약, 보험계약, 금융계약 등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물품의 운송이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물품을 국내에 납품(판매)하게 됩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어떤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FTA적용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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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해당 금액 이하라면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를 넘는다면 각 물품들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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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본래 관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따른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반적인 물품들은 15%의 세율을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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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보따리상으로 재미볼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의 보따리상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가 풀리며 다시 보따리상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1141000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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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갔다 올때마다 양주 2병씩 사오면 관세는 안물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담배나 주류 등의 면세한도는 개별 한도가 존재합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담배의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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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으로 무역하러가면 강제로 술마시고 아랍녀들의 배콥춤보고 접대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그러한 환경이 존재할 수 있으나, 모든 무역환경과정에서 그러한 식으로 접대등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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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 완전 불법인가요?약간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보따리 상들은 면세한도 내의 농산물 등을 반입하는 방식 등으로 물품을 반입하고 다시 국내에서 화장품이나 전자제품등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통 면세한도 내에서 적법한 검역절차 등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신고로 반입한다는 개념보다는 면세한도를 활용한 전략들이 많아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1141000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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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200원짜리 비즈반지 같은품목을 여러개 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한도 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소액물품 면세의 규정 자체가 자가사용을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30~40개정도의 경우 세관에서 문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가격이 작고 실제 자가사용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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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투기들이우리나라동해에 가끔포착되는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동해의 영공은 아니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20394.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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