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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금 무관세 발언 무역 결제 방식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금 무관세 발언으로 인해 금값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 자체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은 현재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가지 발언들이 무역이나 환율 등 여러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떄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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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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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해외시장 수요예측 기술을 무역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반 해외시장 수요예측 기술은 글로벌 트렌드나 계절성, 산업별 수요 변동 등의 상황을 분석해 판매 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기업들은 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과정 확인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 생산일정이나 재고관리 물류 운영 등을 미리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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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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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누적기준 적용이 FTA 원산지 판정에 어떤 이점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누적기준은 일단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자간 협정이라면 해당 국가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해야 합니다.또한 누적에 대한 원산지증빙자료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들도 각 국가들의 생산자 및 수출자가 잘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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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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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AEO제도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또한 AEO 제도에 대한 혜택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aeo.or.kr/sub/sub02_02.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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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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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액수입물품의 환율 적용은 일반 화물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b2c에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이러한 과세환율은 1주일에 한번씩 변동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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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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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위성 부품의 통관을 따로 규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초소형 위성부품에 대한 정확한 스펙이 결정되어야 겠지만, 일단 해당 부품들은 국가별 안전, 기술, 군사 보안 등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별도의 수출입 통관 기준 마련이 점차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현재에도 이는 전략물자관리 대상, 수출통제 규정 등의 별도 관리대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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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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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샘플 무관세 통관 가능 감면조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샘플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법령은 우리나라 관세법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실제 샘플을 수입할떄는 관세사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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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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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조건의 수입자 통관 리스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DDP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수출자가 통관이나 관세납부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관련 업무대행을 맡겨 통관 및 관세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관련 의무를 사실상 수입자가 진행하도록 의도한다면 DDP보다는 DAP 조건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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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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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시 소급 추징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제척기간에 관한 사항은 5년이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날로부터 5년이 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생략)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2.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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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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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기재오류가 세율 적용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소한 오류는 보통 오탈자 정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자 주소의 단순 누락은 사소한 오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 오류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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