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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통해 해외직구했습니다 언더밸류및 관세포탈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해당 물품이 전자제품으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안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기준은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관세법에서는 공제요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문의상 현재 실제결제금액과 과세가격(관세 등 포함 전제)간 차이는 약 9천원정도로 보이는데, 실제 근거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만 예상된대로 과세가격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고, 추가적인 공제(국내운임 등)의 근거가 있었다면 과세가격 책정상 크게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통관진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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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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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통해 직구했습니다 언더밸류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외직구를 할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미화 150달러는 초과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관세포함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우리나라 과세가격 산출방법은 해외운송비용포함가격(cif가격)으로 산출되며 결제금액에 만약 관부가세등이 포함되어있다면 이를 구분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45만원에서 관세 등을 구분가능하다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아마 이에 대한 부분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조금 전 답변드린대로 실제 통관진행에 관한 부분은 통관대행을 하는 관세법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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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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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 해외직구했는데 언더밸류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외직구를 할때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미화 150달러입니다.해당 금액을 넘었다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결재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고 아직 납부가 된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언더밸류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는지는 실제 결제금액 그리고 과세가격에 관한 부분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관세법인 등의 정보를 송장정보를 활용하여 조회가능하오니 해당 법인(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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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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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담배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정확한 상태를 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나, 공산품의 경우 대게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실제검사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이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다만, 실제 원산지표시에 관한 부분은 수입 전 관세사를 통한 대행을 의뢰하면서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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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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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연히 우리나라로 수입하는것도, 다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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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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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과 무역 감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교역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게 맞습니다.수출입 모두 대폭 감소하였는데, 특히 수출적인 부분에서는 전년도 대비 9월기준 3/5정도의 수출액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다변화 전략을 통해 여러가지 국가들과의 무역액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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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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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했던 무역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활동이라는 내용이 딱 와닿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은 그리 좋지는 않아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수출국 다변화전략과 함께 FTA 적극 체결 등 자유무역으로 국내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물품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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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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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반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반품은 반드시 한국에서 외국의 원판매자에게 물품이 반송되어야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에서는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에 대하여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에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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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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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리아, 쿠바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쿠바와 시리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적인 수교관계가 없는데, 이는 친북성향의 국가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쿠바는 한국과 외교 관계가 없다보니 코트라나 일본 대사관이 일부 대민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도와 주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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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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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크든 적든 무역을 하는 국가가 하지 않는 국가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고있지 않은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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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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