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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납부한 뒤(즉, 소액물품면세를 받지 않은뒤)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타 법령에 의한 제한(예를 들어 개인이 구매하여 전파인증 면제를 받은 경우)이 있는 경우 중고판매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판매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게 때문에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 신고가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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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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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 보았을때 FOB나 CIF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규칙으로서 선박운송과 연계되어있는 규칙입니다.그에 반해 EXW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포함한 항공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 될 것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어가 물류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EXW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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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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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수출할때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및 일본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가격기준(국제운임포함가격)으로 책정합니다. 만약 거래가격에 일본 국내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할인에 대한 부분도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된 할인(수량할인, 현금할인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업체에서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 내 관세사 등과 업무처리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에 관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소비세)적인 부분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일본내 관세통관 전문가와 업무 진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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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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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화주에게 교부하고 화주는 이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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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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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파악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화물 통관업무라고 한다면 세관에의 수출입신고 및 기타 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장검사 등의 업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서류로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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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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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정확히 안내드리기 힘들지만 인형의 경우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재질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통관시에는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국산이라면 한-중 FTA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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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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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에 따라 소포수출 유무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 등에 관한 규정상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이나 전자상거래 수출로 인한 간이수출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준이 FOB 금액 200만원입니다. 현재 금액상으로는 일반수출신고의 대상으로 보입니다.세무처리의 문제의 경우 세무사의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특송물품에 의한 목록통관건은 정식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않기 때문에 외화획등명세서 등이 필요하지만 일반수출신고를 하셨다면 수출신고 필증 자체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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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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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로 수입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사과를 수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무역통계자료인 k-stat에서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생과실류의 경우 병충해의 유입으로 인한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있는 편입니다.아직까지는 검토중인 부분으로 보입니다.https://k-apple.kr/41/?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NDt9&bmode=view&idx=11114680&t=board감샇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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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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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에서 당사는 물류이동이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활용하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계무역의 세무회계처리는 총액주의에 의하여 행해집니다. 즉, 수출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수입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원가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https://lawdata.kr/law/3%EA%B5%AD%EA%B0%84-%EC%A4%91%EA%B3%84%EB%AC%B4%EC%97%AD%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9D%98%EA%B2%AC-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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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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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계무역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중계무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해당 규정상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물론 영역적인 해석상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은 우리나라에 속합니다만, 관세영역적인 부분으로 보면, 해당 구역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지역, 즉 외국과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중계무역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외국 A-> 외국B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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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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