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등이 해당됩니다.노트의 경우 자가사용물품 또는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노트 40권을 가지고 옴에 있어서 세관당국에서 이것을 자가사용 또는 선물용으로 볼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세관당국에서 명백히 판매목적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아예 불인정하지는 않고 좋은방향으로 해석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3
0
0
무역용어중 하나인 Pitching,Preferential Duties,Set BL 이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의 선체 회전운동 (Rolling, Pitching, Yawing)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Pitch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9_1&wr_id=3225Preferential Duties는 특혜관세를 의미하며 어느 특정국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일정수량에 대해서는 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특히 낮은 세율(때로는 무세)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를 말합니다.Set BL은 정확한 용례를 찾기 어려우나 선하증권이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되는 데에서 기인한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3
0
0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량이 다를 경우 협정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 대한 공지를 하면서 한-아세안 FTA에서의 중수량 포장수량 등이 다른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각 항목별 원산지 증명서 인정 요령가. 7번 상품명, 포장 수량 및 HS[포장수량이 C/O기재 사항과 상이한 경우]ㅇ C/O에 기재된 포장수량만큼 C/O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C/O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을 판단- 포장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수량에 대해 별도 C/O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 하는 C/O를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원산지 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다. 9번 총중량 또는 수량 및 가격[중량단위가 상이하거나 실제 중량과 C/O 중량이 다른 경우]※ Ⅵ.한·아세안 FTA의 C/O인정요령 중 '가' 항목의 포장수량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다만, 이는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간의 불일치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오류적인 상황이라면 정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수출자 A사는 기어박스를 2018. 1. 3. 선적하여 베트남에 수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 수입자 B사에 전달함수출 후, 베트남 수입자인 B사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총중량이 B/L 총중량과 불일치하여 특혜가 배제된 사실을 확인함※ B/L의 총중량은 4,500KG이나 원산지증명서에 총중량을 4,100KG으로 기재함수출자 A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총중량이 아닌 순중량으로 신청함에 따라 B/L 총중량과 불일치하게 된 것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뒷면(OVERLEAF NOTES)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무역 제반서류의 총중량과 일치시켜야 함* 관련법령1. 한-아세안 FTA 부록1 부속서3(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자세한 사항은 수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 등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3
0
0
물류관련 Cattle Carrier,Container freight station,Cross Transport이용어들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ttle Carrier는 Cattle Carrier는 가축운반선을 말합니다.Container freight station는 흔히 CFS라고 말하는 구역인데, 컨테이너 작업장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화물을 컨테이너에 채우는 작업 (STUFFING) 또는 적출(DEVANNING) 하기 위하여 화물을 보관, 작업하는 공간으로 LCL 소량 화물인 경우 이 CFS 를 거치게 됩니다.Cross Transport는 삼국간 수송을 말하는데 자국과 타국간의 화물수송이 아니라 타국간 상호 화물수송을 자국의 포워더와 항공회사, 선박회사가 실시하는 수송을 말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2
0
0
무역용어중에서 Belly hold,Berth Rates,Capesize Vessel 이3가지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elly hold는 여객기나 화물기의 하부의 화물실을 말합니다.Berth Rates는 특정항로 취항하는 정기선사의 취급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하게 됩니다.Capesize vessel은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과가 불가능한 8만톤급 이상의 선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2
0
0
위험물인지 아닌지 구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위험물에 관한 대표법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있는데, 해당 법령에서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단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C%84%ED%97%98%EB%AC%BC%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2
0
0
중국에서 수입시 덤핑관세는 왜 부과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관세율보다 우선적용되는 1순위세율이기 때문에 적용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2
0
0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건, 59개국과 FTA 체결이 되어있으며, 보통 1년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정확한 규정은 각 협정문을 참고하여 유효기간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반영한 FTA 관세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제6조(원산지증명서)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 25.>1.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3. 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4.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5. 삭제 <2022. 1. 25.>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7.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10. 삭제 <2022. 1. 25.>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12.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다만 유효기간 산정시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의 기간이 제외됩니다.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2
0
0
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을 어떻게 신청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조명기기로 보이는데, 이는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백열전구 전기스텐드 ● 백열등기구·스텐드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백열등기구·전기스텐드정확한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은 정격전압 등이 확인되어야하기 때문이며, 아무래도 잔파법 등의 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에 대해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포함하고 잇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면 전안법이든 전파법이든 1대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가 가능하니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실 것입니다. 또한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2
0
0
개인사업자통관 물류정보 유니패스에서 조회 안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문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세청 유니패스에 정확히 연동이 되어있지 않아 발생하는 일로 보입니다.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상 문의는 관세청 유니패스의 기술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기술지원센터의 전화번호는 1544-1285이며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2
0
0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