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송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의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한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가장많이 활용되는 국제무역을 위한 운송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해상운송에 비해 항공운송은 그 적재량이 적고,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를 가진 가벼운 화물 위주의 운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정식 수출이 이루어지기 전의 샘플이나, 시급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 등이 항공운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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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중 하나인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 이조건은 어떤 가격결정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ree Carrier는 FCA조건을 Free alongside ship는 FAS조건을 말합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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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품 사서 들어가는데 허용범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닷사이는 주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일반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주류 등에 대한 면세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당 주류 면세 한도 2병(2L, 합쳐서 $400 이내)가 됩니다.현재 관련 비용을 합산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세관신고는 한국에서 진행합니다만, 최근 개정내용에 따라 면세한도 이내라면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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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위약수출) 처리를 못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다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수입관세 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위약환급을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국해관에서의 고려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물품을 다시 수입할때 다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환급은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만약 환급 절차를 잘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중국의 수출자에게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업무진행이 가능한 창고등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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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urrender,Consignee,Roll on Roll off 이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urrender는 선하증권(B/L)과 함께 사용되는데, Surrender B/L이란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B/L로,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B/L을 말합니다.Consignee는 수하인을 말하는데, 수하인이란 물건운송계약상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령할 자로 지시된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되거나 신용장 계약의 경우 은행이될 수도 있습니다.Roll on Roll off는 RORO라고 표현하는데 RO/RO Vessel은 Roll on/Roll off 방식으로 기중기(Crane)를 사용하지 않고 선측과 암벽 사이에 걸쳐놓은 Ramp Way를 통해서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그대로 선내에 들어가 양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동차운반선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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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하자네고로 진행해야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계약은 독립추상성에 따라 관련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는데, 제시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듯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은행 등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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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날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의 일자산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를들어 “At 90days after Sight” D/A 의 경우 2016년 8월 8일 인수 8월(23일) + 9월(30일) + 10월(31일) + 11월(6일) = 90일이 됩니다.일수에 의하는 경우에서 B/L Date 기준도 가능한데, 자료에 따르면 At 90days after B/L Date,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익일(翌日)부터 계산하여 기간말일을 만기일로 하며 B/L Date가 5월 10일이면 기산일은 5월 11일이 된다고 합니다.월수에 의하는 경우 9 month after ---로 지정되며 월의 대소에 불구, 지급할 달의 대응일을 만기일로 하며, 만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일을 만기일로 본다고 합니다.현재상황상 기산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어 만기일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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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도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미화 150달러까지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른 것입니다.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각 협정별로 FTA에 따른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FTA를 적용하게 되는데 FTA 적용관세를 간이하게 부과한느 방식인 것입니다.다만, 이는 협정별 인정금액이 달라 무조건 1,000달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해외직구같은 거래에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ㅇ낳고 사인간의 거래에서만 인정이 되기 떄문에 FTA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C/O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작성 또는 발급해서 주게 되는데, 이 또한 협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상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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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의 해외 구매 및 통관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선이어폰의 경우 전파법상 전파인증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귀하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였다면 아마 전파법에 대한 면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의 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또한 면제가 이루어지고 전자제품에 대한 일반수입통관이 진행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목록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더 통관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수 있겠습니다.다만, 정확한 사유는 각 수입건마다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하다 정도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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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자사에서 생각하는 hs code 소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번 결론이 났던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실무상 쉽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제 귀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HS CODE상 분류근거가 확실하다면 재심사 등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대행을 위해 관세법인 등 전문가들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으며 실제 분류기준에 관한 부분을 소명하여 원하는 HS CODE에 대한 근거를 얻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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